📢 2026년 기초연금, 지금 확인이 중요한 이유
정부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노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기초연금,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생활비죠. 그런데 최근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2026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과 대상자 확인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무슨 얘기인가?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349,360원으로 2025년(342,510원)보다 약 2% 오른 상태입니다. 완전한 40만 원 인상은 정책 추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기초연금 40만 원 단계별 인상 로드맵
| 시기 | 대상 | 지급액(기준) |
|---|---|---|
| 2025년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월 342,510원 |
| 2026년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저소득층 우선 인상 추진) | 월 349,360원 (저소득층 40만 원 추진) |
| 2027년(예정)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하위 70%) | 월 40만 원 |
⚠️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9,36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40만 원’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한 별도 인상안이 추진 중이며, 2027년 전면 확대 예정입니다. 일부 허위 정보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연령 조건과 소득·재산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가 됐다고 모두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수급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대한민국 국내 거주 (장기 해외 체류자 제한)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 예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2025 vs 2026 선정기준액 비교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8.3%) |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인 소득인정액,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구조를 알면 사실 별것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 → 116만 원으로 인상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차·회원권
소득인정액 = ① + ②
💡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경기도 거주, 아파트(공시가 4억), 대출 1억, 소일거리 월급 150만 원
• 소득평가액 = (150만 – 116만) × 70% = 23.8만 원
• 재산환산 = (4억 – 1억 – 1억3500만) × 4% ÷ 12 = 약 55만 원
• 소득인정액 = 약 78.8만 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247만 원 이하)
※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서울·광역시 등)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기준입니다.

대상자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5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가장 빠름)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 ‘기초연금’ 선택 후 가구유형, 소득, 재산 입력
- 결과 화면에서 수급 예상 여부 + 예상 금액 확인
🏢 방법 2.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 추천합니다. 직접 담당자와 상담하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 지참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방법 3. ‘복지로’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리기도 좋습니다.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복지로’ 앱 검색·설치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 기초연금 모의계산 후 온라인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30일 소요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부채 증명 서류 (부채가 있는 경우)
📬 4가지 신청 채널 한눈에 보기
| 채널 | 방법 | 특징 |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앱 | 24시간 가능, 자녀 대리 접수 가능 |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방문 | 담당자 직접 상담, 서류 즉시 확인 |
| 국민연금공단 |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전화(1355) | 전국 어디서든 가능 |
| 찾아가는 서비스 | 행정복지센터 요청 |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직접 방문 신청 지원 |
부부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것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지급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즉, 2026년 기준연금액(349,360원)의 20%인 약 69,872원이 감해져 각 약 279,490원씩 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약 558,980원으로, 단독 수급보다 전체 수령액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 부부감액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단독 수급 시: 349,360원/월
▶ 부부 각각 수급 시: 349,360원 × 80% = 279,488원 × 2명 = 약 558,976원/월
관련 유용한 사이트
기초연금 관련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 보세요.
기초연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혹시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올라 작년보다 혜택받는 어르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자산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2027년 전체 40만 원 인상이 예정된 만큼, 지금 신청해 두면 앞으로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놓친 분들을 위한 소급 지급은 없으니,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부터 모든 어르신이 40만 원을 받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6년 실제 지급 기준연금액은 349,360원입니다. 40만 원 완전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27년 전체 수급자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에서 ‘A급여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50%인 약 174,680원은 보장됩니다.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며,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를 적용한 뒤 4%의 소득환산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거나 부채가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자녀 이름으로 된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의도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나요?
기초연금 수령 자체가 피부양자 탈락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집계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간 2,000만 원 이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개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