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그리고 감사의견
상장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결산자료를 통해 큰 변동이 생기면 공시를 하고 그 내부 결산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외부 회계 기관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총을 거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봐야할 회사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별로 공시하는 문서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은 보고서를 말합니다.
반면,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사업 개요, 경영 성과, 재무 상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장사는 주주총회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K-IFRS를 적용하지 않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 연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의 역할입니다.
이 감사는 회사의 회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외부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만을 판단하며,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안좋다고 무조건 의견거절이나 부정적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들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등의 투명하지 못한 것을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도 투명한 회계처리기준을 잘 지키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의견은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나 폐지의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보고서는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요 사항
▶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며, 주총 전 내부회계결산과 ‘감사보고서’ 그리고 주총 후 ‘사업보고서’ 제출 과정을 거칩니다.
▶ 감사보고서는 외부 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문서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의 정보를 담은 중요 문서입니다.
▶ 외부감사는 기업의 회계 기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감사의견은 기업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그러므로, 내부회계결산 자료와 감사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피는것이 투자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견의 종류
감사의견 비적정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이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이후 2년 연속 감사범위 제한, 한정을 받아도 상장폐지 조건)
코스닥 상장사는 더 엄격한데요. 감사의견 비적정만 나와도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적정 의견
• 비적정 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코스닥, 감사보고서 확인 할 것
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됨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다만 ①의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해소에 대한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차기 반기보고서 제출시까지 상장폐지 유예
② 또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의한 한정인 경우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중요한 범위제한, 검토·감사의견 표명X) 해당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만일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 코스피, 감사보고서 확인 할 것
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당해 사실 확인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
②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 당해 사실 확인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
③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당해 사실 확인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만일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위와 같이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상장사의 가장 기본인 회계장부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대상이 되면 개선 기간을 제공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상폐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는 정지됩니다.
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폐가 결정됩니다.
상장된 기업들중 평소에도 분기보고서 정기 감사보고서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배임·횡령, 불성실공시 같은 여러 문제들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보고서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 사업 전략,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부결산과 외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제출하는 순서의 설명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통상 정기 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사들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확인하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개요 항목이 있습니다.
제출(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주주총회일이 대부분입니다.
• 3월 31일에 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
• 3월 25일에 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17일 오후 6시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
(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영업일에 해당되는 전일에 제출합니다. 일주일 전이 18일(월)이면 15(금) 제출합니다. )
✓ 6월 결산법인이어서 9월 30일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 30일 일주일 전인 22일 오후 6시까지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장 공시로 알리게 됩니다.
◾감사보고서 연장 기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제출기한(주총1주일전) 당일 6시 이전까지만 제출 지연공시를 내면 되고, 사업보고서 마감전 어떤 종류의 감사 의견이든 제출하고 공시하면 됩니다.
◾사업보고서 연장 기한
사업보고서의 경우 제출대상법인이 회계감사인과 미리 합의하고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해 신고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제출기한을 5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시대 kW(킬로와트), kWh(킬로와트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