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때
이렇게 하면 바로 줌!
이사 준비로 설레는 마음도 잠시, 집주인이 “나 돈 없어! 좀 더 살던가 해!“라는 말에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와 팁, 주의사항까지 모두 담았으니, 이 글 하나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전세 만기,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급하니까 적게 주고 끝내려는 수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법을 기억하세요.
📋 예시 상황
-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A씨.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 이때 A씨가 무작정 이사부터 가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절대 먼저 이사 가지 말 것!
집을 비우고 나가면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열쇠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집에 머무르는 동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주의사항
-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3개월의 여유를 주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남기세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꼭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 신청하면 10~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TIP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등기 기록이 남아있어 부동산 거래에 제약이 생기므로, 집주인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 등기가 남아있으면 부동산 중개도 잘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연 5~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했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TIP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2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시, 보증금에 연 12% 이자 청구 가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이 부담된다면 전문가 상담 활용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경매 등 추가 대응
소송이나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주인 재산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등은 모두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방법입니다.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주의사항
- 이사 전, 반드시 보증금 반환 계획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무작정 이사를 먼저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후에도 집에 거주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등)를 준비하세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필요시 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활용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반환을 미루는 등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이사 일정이 급한 경우 꼭 활용하세요.
| 구분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전세금반환 소송 |
|---|---|---|---|
| 특징 |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 유지, 집주인에게 압박 효과 | 간단, 빠름, 저렴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
집주인 이의신청 가능성 높거나 소재 불명 시 적합 |
| 장점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장 법정이자 청구 가능 |
비용 2만 원 미만 연 12% 이자 청구 가능 |
강제집행 가능 분쟁 시 확실한 해결 |
| 단점 |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추가 절차 필요 | 집주인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 절차 복잡, 시간·비용 부담 |
• 지급명령: 온라인으로 간단·저렴하게 신청, 집주인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확정 시 연 12% 이자 청구 가능.
• 전세금반환 소송: 집주인 이의신청이 예상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 적합, 절차는 복잡하지만 강제집행까지 가능.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 원칙 및 실무 차이
- 공통 법적 대응책: 전세와 월세 모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크고 월 임대료가 없으므로, 만기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반환 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월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전세보다 작지만, 임대차 종료 시 동일하게 반환받아야 하며, 거부 시 전세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및 주의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세·월세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월세 모두 신청 가능하나, 보증금 규모·협의 상황에 따라 실무상 접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차이: 전세는 보증금이 커 분쟁이 잦으나, 월세도 법적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는 월세·관리비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TIP 전세·월세 모두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세요!
🔍 임대차 분쟁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도움되는 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핵심 요약과 Q&A
이처럼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는
절대 먼저 이사 가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는 반드시 이사 의사를 통보하고, 모든 과정은 증거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A: 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이사를 가셔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3. 전문가 도움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지급명령 등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상황이 특이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인지대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보통 수만 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소멸하지만, 등기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