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 2.4조원이
3개월 만에 이동한 이유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운용하던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갈아타는 방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단 3개월 만에 약 2.4조원, 3.9만 건의 퇴직연금 자산이 금융사 간에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퇴직연금 금융사를 바꾸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손해를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이전‘입니다. 즉,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된 적립금 중 약 75.3%(1조 8천억원)가 운용 중이던 상품을 그대로 이동시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서비스나 수수료 체계를 제공하는 금융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퇴직연금 금융사를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요?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해 내 퇴직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금융사 변경이 필요한 5가지 순간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사를 바꿔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갈아탈 때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과 일부 보험사에서도 ETF를 제공하지만, 증권사처럼 실시간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적배당형 보험은 보험사에서만,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사 퇴직연금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DC형 퇴직연금은 정해진 기간에 직장에서 계약한 금융회사 내에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퇴직연금 담당부서에서 이전 신청기간을 공지하면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 IRP, 수익률 높은 금융회사로 옮길 때
IRP(개인형퇴직연금)는 DC형과 달리 가입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연 수익률이 10%를 넘는 운용사는 증권사가 14곳 중 8곳, 은행·보험사가 28곳 중 5곳이었습니다. 수익률 상위 증권사는 미래에셋 12.48%, 삼성 11.99%, 유안타 11.72% 등이었고, 은행·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12.05%, 동양생명 10.91%, 하나은행 10.78%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IRP는 가입자가 직접 이전 신청을 합니다. 이전하고 싶은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임금피크제 시행… DB형, DC형으로 전환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하면 추가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임금피크 때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임금피크 적용 시점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전환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자신의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도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 연금저축·IRP로 옮기는 경우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놓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과세이연 효과로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인 경우, 또는 5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에 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연금 수령 앞두고 연금계좌 이전
퇴직연금 수령을 앞두고 연금계좌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IRP 적립금을 다른 IRP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저축 적립금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연금저축과 IRP 계좌 상호간에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IRP에서 IRP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그 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연금 개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 적립금을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을 개시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 적립금을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를 앞둔 IRP 가입자라면 옮길 금융회사에서 어떤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퇴직연금 금융사를 변경하기로 결심했다면, 변경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직장은 1년에 몇 차례 변경 가능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수령방법 총정리👆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것만은 꼭 알고 신청하세요
실물이전 신청 방법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DB형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방법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DB형 간 이전은 연금규약(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할 신규 금융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전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이전 신청서와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방법
DC형 퇴직연금은 정해진 기간에 직장에서 계약한 금융회사 내에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퇴직연금 담당부서에서 이전 신청기간을 공지하면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DC형 간 이전 역시 연금규약에 포함된 금융회사로만 이전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서와 이전 가입자 명부,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IRP 실물이전 신청 방법
IRP는 DC형과 달리 가입자가 직접 이전 신청을 합니다.
이전하고 싶은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IRP는 연금규약이 불필요하므로, 가입자가 원하는 금융회사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에는 이전 신청서와 이전 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실물이전 시 유의사항
실물이전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실물이전은 수관회사(옮겨갈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이관회사(현재 금융회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DB형↔DB형, DC형↔DC형, IRP↔IRP 간에만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3.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 디폴트옵션 상품 등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4. 이전 소요기간을 확인하세요. 실물이전은 전문송신 시간에 따라 3~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실물이전 가능 상품 | 실물이전 불가능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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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융사 선택, 이것만 비교하세요
퇴직연금 금융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비교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1. 수수료 비교
금융사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릅니다. 개인 납입금이나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한 수수료는 금융사 및 금융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률을 생각하면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투자상품 다양성
금융사마다 제공하는 투자상품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ETF 실시간 매매는 주로 증권사에서 가능하고, 실적배당형 보험은 보험사에서만, 리츠는 증권사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하세요.
3. 수익률 비교
금융사별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은 13.27%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4.0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퇴직연금 실물이전 후에는 새로운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적립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해 이전한 경우에는 투자할 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앞으로 적립될 자금을 운용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상품도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추세와 전망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26년 말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과 IRP형 퇴직연금의 증가율이 DB형 퇴직연금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의 중요성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수익이 전체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집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운용수익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 간의 수익률 차이는 최종 적립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리 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금융사 선택 시 수익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해 금융사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하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찾아가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통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리, 이제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들은 더 쉽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사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퇴직연금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해 더 나은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를 위한 유용한 사이트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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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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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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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여 노후설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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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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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A1: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한 특정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마다 연 1~2회 정도 변경 기간을 지정합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Q2: DB형 퇴직연금도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A2: DB형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Q3: 실물이전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3: 실물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예: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현금화하여 이전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모든 금융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정기예금, 공모펀드, ETF 등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Q5: 퇴직연금 금융사를 변경하면 기존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A5: 실물이전을 통해 금융사를 변경하면 기존 투자 수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운용 중이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Q6: 퇴직연금 금융사 변경 후 투자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A6: 네, 금융사 변경 후에도 투자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Q7: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7: 이전하고자 하는 새 금융사를 방문하여 실물이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새 금융사가 기존 금융사에 이전 요청을 대행해 처리합니다.
Q8: 실물이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8: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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