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의 최저시급 vs. 최저운임,
배달 라이더의 삶을 바꾸는 기준은?
라이더 현실을 바꿀 새로운 기준, 그 의미를 짚어본다
2025년, 배달 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시장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이 뒤에 숨은 배달 라이더의 권리와 임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사회적 이슈입니다. 최근 배달 종사자 및 국회에서는 최저시급이 아니라 ‘최저운임(최저단가)’을 배달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더의 수입, 제도적 보호, 법률의 개선 방향,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최저운임(최저단가)는 배달 1건, 또는 정해진 물량을 단위로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 임금을 뜻합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건별’ 임금이 일반적인 업종은 최저운임 기준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현실: 배달 라이더의 실제 소득과 처우, 최저임금 미달이 왜 반복되는가?
2025년 기준, 배달 라이더 평균 시급은 7,864원에 불과해 최저임금(10,030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 지역별 배달 단가가 불안정하고, 비(非)서울권은 기본운임이 2,200~2,500원으로 최근 1,000원대까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라이더들은 광고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시간당 수입 6,000원 수준이라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한 달 평균 12시간씩 일해도 최저임금(월 기준 약 220만 원)보다 못 받는 경우가 많음.
최근 배민의 구간 배달 요금 정책 변경으로, 서울 기준 픽업요금 1,200원+전달요금 1,000원= 총 2,200원(30% 삭감)으로 인해 지방에서는 최저임금에 더 한참 미치는 일이 발생.
왜 시간당이 아니라 ‘건당 최저운임’이어야 하는가?
현재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최저시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 산정도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사는 배달 건별 단가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배달료 삭감이 빈번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위에서 플랫폼·특수고용직에도 ‘최저운임’을 하한선으로 도입할지 본격 논의 중.
- 현재 법적으로는 시급 대신 생산량(건당, 업적, 실적)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을 산출‧적용할 수 있음.
- 노조와 현업 라이더들은 라이더 보호와 적정 소득을 위한 건당 최저임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
- 뉴욕 등 해외에서도 앱 기반 배달 노동자에게 최저 표준 운임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

국회ㆍ정부의 움직임 – 라이더 생계, 어떤 변화가 올까?
정혜경, 박주민 의원 등은 플랫폼·특수고용·도급직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최저운임제’ 적용 및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은 물류산업의 신뢰성·친절성·물리적 환경 등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지표’까지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보험 등 제도 개선도 동반됩니다.
논란과 쟁점: 단가 인상? 전반적 수익 증대? 플랫폼사의 반론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배민, 우아한청년들 등)는 배달료 통합개편 이후 라이더 평균 소득이 11% 증가(월평균 414만원)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데이터와 ‘평균’ 산출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건별 최저임금제 도입 없이 배달 단가가 임의로 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 라이더 유니온 주장 | 건당 최저임금·안전운임 도입이 필요 삶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하한선부터 적정 배달료까지 |
| 플랫폼사 입장 | 단건 배달은 기존과 동일하게 3,000원 적용, 여러 건 묶음 배달은 하한선 조정으로 오히려 수익 증가 가능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본료 삭감이 빈번) |
| 현장 목소리 | 약관 변경, 지방대비 서울 단가 불균형 등 불합리 호소 |
해외 사례 & 비교: 뉴욕, 유럽, 국내 법률 변화
- 미국 뉴욕시: 앱 기반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이후 전체 소득 1,630만 달러 증가. 최저임금 보장 후 소비자 팁이 감소 등 부작용도 있었으나, 실질 혜택이 더 컸음.
- 유럽, 영국, 프랑스: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 보장.
- 한국: 배달업계 플랫폼의 임의 단가 산정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최저운임 도입이 논의 중.
2025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 물류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소비자‧종사자 권익 보호, 유상보험 의무화 등 규정.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 모두에게 법적 기준과 제도적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
라이더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 과제와 전망
- 배달플랫폼의 배달단가 하락을 막고, 라이더 생계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최저운임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
- 플랫폼사 마음대로 단가 변경, 계약약관 일방적 변경, 지역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플랫폼 기반 업종의 특수성(근로시간 파악 어려움, 이동·대기시간, 보험 등 각종 비용 부담)에 맞는 건당 최저운임 기준이 합리적.
- 배달 라이더의 실제 수입은 배달료 외에도 보험료, 차량유지비, 대기시간 등 추가비용이 포함됨. 이를 임금에 인정해야 더욱 공정한 기준 적용 가능.
- 국회, 노동단체, 현업 라이더, 업계 모두가 건당 최저운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었으나, 법적·운영상 과제들이 여전함.
유용 정보 및 관련 사이트
| 라이더유니온(RiderUnion) 배달 라이더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정책정보와 실무지원 바로가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기타 관련 법령 전문 열람 바로가기 |
| 우아한청년들 배달의민족 운영사, 실무현장·배달플랫폼 정책 및 실적 공개 바로가기 |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아르바이트부터 생계형까지 2024년 기준 48여 만 명 이상이 배달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전체는 88만 명을 넘어섰지만, 배달 분야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면서 50만 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반영할 때, 배달플랫폼에서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운임(단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현실적인 처우를 바로잡고, 산업 구조에 합당한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첫걸음임이 분명합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이 아닌 건별 최소 기준은 라이더의 생계 안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업계, 국회, 노동계의 협력이 이어져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며,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질적 소득‧근로 환경 개선이 속도를 낼 때 진정한 변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A)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건별 지급이 대부분인 플랫폼 배달에서는 ‘건별 최저운임’이 처우 보장에 더 적합하다.
Q2. 2025년 실제 라이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평균 시급은 7,864원(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 지방은 한 건당 2,200~2,500원까지 떨어진 사례가 확인됨.
Q3. 국회, 정부에서는 어떤 법률·정책을 추진 중인가요?
최저운임 기준 법제화(정혜경·박주민 의원 주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