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얼마나 올랐나? 선정기준액·수령액·감액까지 한 번에 정리

2026 최신 확정 ·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반

부모님 기초연금,
지금 이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 대폭 인상 —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달라졌습니다. 수령액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도 크게 올라서 지난해에 아쉽게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새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2.1% 인상이 확정되어, 보건복지부가 1월 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한눈에 보기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342,510원 349,700원 +7,19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합산) 548,010원 559,520원 +11,510원
부부 가구 1인 수급 342,510원 349,700원 +7,190원
생계급여 수급 노인 (특별 인상) 400,000원 단계적 인상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적용 → 1인당 약 279,760원. 매월 25일 지급.

📌 ’40만원 인상’은 누가 받나요?

2026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줬다 뺏는’ 구조였지만, 2026년부터 이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일반 어르신의 40만 원 인상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일반 수급자 최대 금액은 349,700원입니다.


2026년 수급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기본 자격 요건

✅ 기초연금 수급 기본 조건 4가지
  1.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성인이 된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조건 추가 예정)
  2. 🏠 국내 거주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3. 🎂 만 65세 이상 (1961년생이 해당)
  4.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여기서 핵심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가 돈이 많아서 못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크게 올랐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무려 약 8.3%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이나 상향됐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수급자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약 43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선정기준액 연도별 변화
연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213만 원 340만 8,000원
2025년 228만 원 364만 8,000원
2026년 ★ 247만 원 395만 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 핵심만 쉽게

많은 분들이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 공식은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 계산 방식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수령액 100% 소득 반영
이자소득 (연간 이자 − 연 48만 원) ÷ 12개월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4% ÷ 12개월
금융재산 (금융자산 − 2,000만 원) × 4% ÷ 12개월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상이)
  • 대도시·특례시 (서울 포함) :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일반 시지역) :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군·도서지역) : 7,250만 원 공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등록 주소 기준 적용.

실제 계산 예시

📌 계산 사례 — 서울 거주 단독 어르신

조건: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 정기예금 1억 원

  • 국민연금 소득 : 500,000원
  • 아파트 재산환산 : (4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883,000원
  • 정기예금 환산 : (1억 − 2,000만) × 4% ÷ 12 = 약 267,000원
  • 소득인정액 합계 ≈ 1,650,000원 →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감액 조건 —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도, 일정 조건에서는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감액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 수령액 349,700원의 80%인 1인당 약 279,760원씩,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나 동거 가족의 소득은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 감액 관련 핵심 주의사항
  •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 자체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최저 50%는 보장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거나, A급여가 262,270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자동차 중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는 재산 산정에 전액 반영됩니다. 차를 바꿀 때 주의하세요!
  •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청 가능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에 태어나신 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으면 그 기간 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선정기준액이 오른 올해에 꼭 재도전해 보세요.

📋 신청 장소 · 방법 · 준비서류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든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주민센터 문의)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월부터 지급 시작)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신청서(현장 비치)


관련 도움 사이트


2026년 기초연금은 수령액도 올랐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이 8.3%나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했던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매월 25일에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 집에 살거나 자녀가 부유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자녀 집에 살더라도(단, 무료 임차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음)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 이하라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라도 최대 50%만 감액되며,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아파트나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건가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뒤 4%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서울 기준 공시가격 약 4~5억 원대 아파트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꼭 해보세요.

Q.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니 생일 한 달 전에 꼭 챙기세요.

Q.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4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였지만, 이 ‘줬다 뺏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 중입니다. 현재 적용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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