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종류에 따른 적립방식, 정산방법 계산과 장단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퇴직금.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지만, 실제로 받아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제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황,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는 방식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종류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다양한 유형과 정산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연금의 가입부터 퇴직 시 정산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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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유형

퇴직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제도
  • 기존에는 직접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재직 중에는 회사가 적립금을 관리하며, 근로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 퇴직 시 산정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재직 중에는 회사가 납입한 기여금을 근로자 명의의 DC 계좌에서 관리합니다.
  •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인출은 제한적입니다.
  • 퇴직 시 DC 계좌의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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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주요 방식

퇴직금 제도

•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예상, 확정됩니다.
•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급여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적립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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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형 퇴직 시 정산 방법

1. DB형의 경우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 부족분이 있다면 회사가 추가 납입합니다.

2. DC형의 경우

• 매년 정해진 기여금을 납입하므로 퇴직 시 추가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 운용된 적립금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의 퇴직 시점,
급여변동에 따른 설명과 차이점

◾퇴직전 임금이 많이 오른 경우

DB형: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사용자(회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퇴직 직전의 급여 상승이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 전 급여가 크게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전 임금이 많이 내리는 경우
     (임금피크제나 회사 어려움 등)

1. 퇴직금 반납 의무 없음: 근로자가 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 임금피크 이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간정산만으로는 퇴직 시 급여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그 이전의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감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의 퇴직금 적립방법과 차이

DB형: 회사가 퇴직급여 기준으로 책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퇴직시 재정산합니다.
DC형: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퇴직시 재정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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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임금피크제)의 대응과 장단점

퇴직연금 미가입자

• 임금피크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 중간정산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

DB형의 퇴직시 임금 감소시 대응방안

1. 중간정산 고려하기

•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방법입니다.
• 이렇게 하면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DC형으로 바꾸기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이미 적립된 금액이 보장됩니다.
• 임금이 줄어들어도 이전에 쌓아둔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회사와 상의하기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회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 임금 감소로 인한 퇴직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장단점

장점:

1. 급여 예측 가능성: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운용 리스크 없음: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어 근로자는 운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임금 상승 반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상승이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4. 장기근속 유도: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1. 기업 부담 증가: 운용 손실 발생 시 회사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2. 회계 처리 부담: 퇴직급여 채무를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운용이익 미반영: 운용 실적이 좋더라도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4. 퇴직 시점 임금 감소 영향: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 직전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수급권 불안: 기업이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6. 이직 시 불리: 중간 정산이 어려워 이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퇴직시 임금 감소시 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으므로 별다른 조치 필요없음.

📍DC형의 회사 기여금의 특성과 투자전략

• 회사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해당금액을 현금 납입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은 법적 최소 기준이며, 회사 정책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합니다.
•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나,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 DC형에서는 근로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기여금은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서, 회사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DC형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장단점

장점:

1. 자산운용의 자율성: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이직 시 통산성: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3. 추가 납입 가능: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 노후 자금 마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수익에 따른 혜택: 운용 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용이: DB형에 비해 중간정산이나 담보대출이 더 용이합니다.

단점:

1. 운용 리스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실패 시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상승률 미반영: 매년 정해진 금액만 적립되므로 임금 상승이 퇴직급여에 즉각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투자 지식 필요: 효과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이 요구됩니다.

4. 퇴직급여 변동 가능성: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운용 책임: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에서 기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초과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C형은 연차가 쌓일수록 증가하는 임금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 임금 감소 시 퇴직금 처리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별개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과 관리 가능합니다.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재정지원 확대
• 월 평균보수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게 혜택 제공.
• 근로자 지원금 신설: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2. IRP 계좌 의무화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함.
•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시 예외.

3. IRP 계좌 세액공제
•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2024년 기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

 

퇴직금 제도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과 DC형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또한,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별개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재직 중에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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