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주식시장 기울어진 운동장과 양날의 검

 

공매도는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주식의 초보자 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개념입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空賣渡)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hort selling’ 또는 간단히 ‘short’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사서 상환하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 공매도의 작동 원리

공매도의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민수는 A회사의 주가가 곧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 민수는 증권사에서 A회사의 주식 100주를 빌립니다. 현재 주가는 10,000원입니다.

3. 민수는 빌린 100주를 즉시 시장에서 팝니다. 100 x 10,000원 = 1,000,000원을 받습니다.

4. 일주일 후, A회사의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합니다.

5. 민수는 8,000원에 100주를 다시 사서 증권사에 갚습니다. 100 x 8,000원 = 800,000원을 지불합니다.

6. 민수의 순이익: 1,000,000원 – 800,000원 = 200,000원 (수수료 제외)

이처럼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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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차입공매도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무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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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장단점

장점

주가 과열 방지: 주가가 급등할 때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효율성 증대: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유동성 제공: 시장에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

무제한 손실 가능성: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작 우려: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불리: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질 때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특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접근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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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는 아직 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조치와 개선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

1. 대주거래의 제한
– 개인투자자: 증권사 7곳을 통해 200~250개 종목에 대해서만 대주거래 가능, 만기 최장 60일
– 기관·외국인 투자자: 예탁원의 ‘대차 시장’을 통해 상장 주식 전체에 대해 만기 없는 계약으로 대차 가능

2. 정보 및 자금력 격차
–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열세
–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임

3. 전문투자자 제도의 한계
– 전문투자자 등록 조건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
– 금융자산 5억 원 이상, 직전연도 소득 1억 원 이상 등의 조건 필요

 

◾공매도 금지 조치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전면 금지 조치
– 2023년 11월 5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

2. 금지 기간 연장
–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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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노력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전산시스템 구축
– 2025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

2.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거래 조건 일원화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3. 개인투자자 접근성 개선
– 전문투자자 제도의 진입장벽 완화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

4. 투명성 강화
–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향후 과제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1. 실효성 있는 전산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
2.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3. 개인투자자 대상 공매도 교육 및 지원 강화
4.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공매도 제도의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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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관련된 용어들

1. 공매도(Short Selling):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린 주식을 매도한 후,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2. 숏커버링(Short Covering):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합니다.

3. 대주(貸株):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4. 대차(貸借)거래: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대여 거래를 말합니다. 대주거래에 비해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이자율이 낮고 대여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업틱룰(Uptick Rule):
공매도 규제의 일종으로, 주가가 직전 거래가보다 높을 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규칙입니다.

7. 숏스퀴즈(Short Squeeze):
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급하게 숏커버링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8. 미결제 공매도(Short Interest):
아직 상환되지 않은 공매도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9.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 방식입니다.

10. 롱숏(Long-Short):
롱숏은 주식 투자 전략의 하나로,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은 매수(롱)하고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은 공매도(숏)하는 것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헤지펀드(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투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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