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달러가 입금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좋은 점!

애드센스 수익 시, 세금신고 방법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셔서 애드센스 수입이 발생하면 미국 달러가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생겼으니, 당연히 세금 신고가 뒤따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로 가볍게 블로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블로그만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 세금 신고를 할 때가 오게됩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프리랜서 자격으로 세금신고가 나은지, 사업자를 신규로 내야 하는지 또는 기존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다른 업종인데 업종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외화 수입이 발생할 때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세금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세금 신고는 어떻게?

– 개인(프리랜서)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애드센스 세금 신고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구글)에서의 수익 정산은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신고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 안에 먼저 은행에서 외화 입출금 내역 서울 요청<공공기관 제출용>하면 외국환 매입(예치) 증명서라는 문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경비를 제외한 후,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는 순서입니다.
직접 세무서(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 차이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나뉘는데
개인(프리랜서)와 개인(법인) 사업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달러를 입금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를 할 때는 은행에서 받은 입출금 내역서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은행에 미리 사업자를 등록 후, 구글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함.

 

1.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세금 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는 냐의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구입 시 포함되었던 부가세를 제외하고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가세 신고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받습니다.(국내 수입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외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두 번 부가세를 신고, 법인은 연 4회 신고 납부합니다.

 

애드센스-프리랜서

 

2. 세금계산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안됩니다. 과세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 매입세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 발행 가능.
신규사업자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7월1일부터 자동전환.

 

 

  👇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사항 아래 링크 참고

 

 

3. 경비 인정

사업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해 들어간 경비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차량 관련 비용, 사무용품,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만큼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4. 세금차이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의 번거로움이 없으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5%로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넘어가면 24%로 높아지므로 소득이 높고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은 사업자와 프리랜서 간 비슷하지만 경비처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신청 후에 사업에 필요한 집기(책상, 컴퓨터, 카메라, 각종 사무기기 등 )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부담하는 부가세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하게 되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한 활동하는 경우 수입 금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이 자료를 토대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인 구글의 경우 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0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때에 따라 해외 플랫폼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금액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오히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면에서는 프리랜서는 ‘접대비’ 한도가 1,200만원 이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3,600만원의 한도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업종, 창업이력, 지역, 고용에 따라 다양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약감면, 고용증대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혜택이 있습니다.

 

5. 직원 채용과 인건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의 고용형태 구분 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정직원은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는 일을 시키는 프리랜서의 주민번호로 고용한 프리랜서의 급여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프리랜서들에게 원천징수 3.3%를 세금으로 납세 후 지급합니다.

 

애드센스-사업자

 

추천 !

프리랜서보다 사업자가 세금 신고 등의 이유로 조금 더 번거롭지만, 기본적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기대한다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애드센스 세금 신고 시, 혜택은 프리랜서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더 효율적입니다.) 

해외 입금의 달러는 프리랜서,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는 ” 0 “ 이고, 유튜브나 블로그 사업자의 경우 장비 구입, 경비나 인건비까지 10%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더 낫은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장비구입과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주의 !
사업자 등록 전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분 중,

블로그 수입이 적은 경우는 일단 사업자 등록 전에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가입, 납부 관련한 우편물이 옵니다.

그러니 가정주부나 학생, 취업 준비나 사업 준비 중인 분들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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