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거래방법, 주권 종류( 통일주권 비통일주권 ) 액면가 구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먼저 해당 주식이 어떤 주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 종류에 따라 거래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주식에서는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1. 통일주권 : 통일된 규격으로 발행된 주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예탁 가능, 증권계좌 간 위탁거래 가능하고 증권 정보에서 자주 보이는 ‘액면가 5000원’ 과 같이 통일되게 발행된 것이 통일주권입니다. 정해진 액면가를 가졌다면 통일주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비통일주권 :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거나 주권을 발행하였지만 통일주권으로 발행하지 않은 주권입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액면가 100원권도 있고, 1,000원권도 있으면 비통일주권입니다.

 

통일주권_비통일주권

그럼 통일과 비통일은 구분이 가는데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권이란?

주권이란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비상장 회사 유가증권의 지류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상장 주식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실물증권 없이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정성 제고 및 탈세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1. 통일주권(전자증권)이란?

비상장주식 중 증권화 되어(전자증권화) 증권사 연계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증권 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도록 증권화한 주식 입니다.. 증권사 위탁 거래가 가능하기에 주식계좌로 이체나 거래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주권이 발행된 종목의 바상장 주식을 사게 되면 증권계좌에서 해당 주식의 잔고 확인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통일주권은 통일된 규격으로 발행된 주권으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의 크기와 액면가가 같습니다.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과 증권사 위탁 거래가 가능하기에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안전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지만, 나중에 상장이 되면 자동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 통일주권 거래 방법

예전에는 통일주권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를 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반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비통일주권

비통일주권은 발행된 증권의 규격이나 액면가가 통일되지 않은 즉, 동일하지 않은 주권을 말합니다. 통일주권과 달리 예탁이 필수가 아니라서 다양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예탁 비용이 들지 않는 비통일주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과 증권사 위탁 거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 변조 확인과 주식 거래를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 비통일주권 거래 방법

비통일주권은 위변조가 가능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통일주권 거래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양수도통지서, 입금내역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준비물이 필요하며, 주식 발행사로부터 명의개서 확정일자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해야 하는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비통일주권 주식 거래 시

회사 이사회의 승인여부, 정관, 등기부등본 등의 사전에 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매대상주식 수와 매매금액, 대금지급일 등을 반드시 명시하고 확약, 특약사항, 손해배상 관련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주 발행 회사의 기준은?

통일주권 발행은 예탁원의 자격기준으로 기업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벤처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인증기업,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예외로 전자증권(통일주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분투자 방식은 현존하는 법률로 정한 전자증권(통일주권, 통일규격주권)통일규격주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주권을 발행한 중소기업은 HTS 등 증권거래 프로그램으로 자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통일주권 발행 대신 문서를 통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로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 경험자 또는 아는 사람만 통일주권을 발행하고 있기도 하고, 통일주권 미발행 회사가 거의 대부분(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 대비 주주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통일주권(전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서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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