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증권에서 우선주 종류, 특징, 권리, 거래

 

우선주와 보통주는 주식 시장에서 흔히 얘기되는 주식 유형입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특징과 이점을 제공하며, 개별 투자자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선주의 개념과 우선주 보통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주 종류와 특징

우선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중 하나로, 일반적인 보통주와는 다른 특별한 권리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

우선주 특징

1. 의결권 제한: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향이 있어 대주주나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호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2. 우선적 배당권: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에 비해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 수익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3. 주가 차이:

첫 번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적은 수량으로 발행됩니다. 이는 우선주가 배당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보통주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선주는 발행 수가 적어 거래량이 작은 경향이 있어 시세를 조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며, 괴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매도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 주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선주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있습니다. 우선주는 적은 발행 수와 높은 배당금 등 특징이 있지만, 의결권이 격리된 경우가 많아 기업의 경영권 확보에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보통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배당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우선주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종류

다양한 종류의 우선주가 있으며, 일부 중요한 우선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적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참가적 우선주는 기본적인 우선적 배당 뿐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추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과가 좋아진 경우에 추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참가적 우선주(Non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비참가적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와 다르게 보통주 주주들의 추가 배당금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이러한 우선주는 기본 우선적 배당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누적적 우선주(Cumulative Preferred Stock):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지급 배당금이 다음 배당 시기에 지급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황이 좋아져 다음 배당 시기에 이전 누적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누적적 우선주(Noncumulative Preferred Stock):

비누적적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와 달리,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누적되지 않고 소멸되는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전환 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전환 우선주는 정해진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한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이로 인해 우선주 주주들은 회사의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게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안 되는데, 전환우선주는 만기(보통 10년)가 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전환우선주는 발행할 때 전환의 목적물,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환사채에 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기간만 되면 정해진 규정대로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환우선주는 총 발행주식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배당도 되고 정세력의 적대적 M&A시도가 있을 때 기존 우호주주에게 우선 배정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상환 우선주(Redeemable Preferred Stock):

상환 우선주는 발행사가 정한 만기일에 주주대신 그 우선주를 회수하거나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이러한 우선주는 일종의 회사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만기일에 대한 투자자들의 리스크 감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7. 상환전환 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우선주의 한 종류로, 전환 우선주와 상환 우선주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는 발행사가 정한 만기일에 주주 대신 그 우선주를 회수하거나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상환 권리와, 발행사가 정한 기간과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는 회사와 투자자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발행을 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우선주의 특성과 함께 회사의 주가 상승 가능성에 참여하고, 미래에 일정 금액을 되사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선주와 보통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중 두 가지 유형으로, 주주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 보통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선주가 대개 경영 참여 외 대주주나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2. 배당권: 보통주는 주식회사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우선적 배당권을 가지고 있어, 기업이 이익금을 배당할 때 보통주보다 먼저 우선주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우선주들보다 우선 배당권이 높은 종류의 우선주도 존재합니다.

3. 우선주의 이자율: 우선주의 이자율은 대체적으로 보통주보다 높습니다. 우선주는 배당권, 배당액 등의 특권적인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대가로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투자자입장에서 우선주와 보통주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개별 투자자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배당을 중시하여 우선주에 투자할 수 있지만, 다른 투자자는 회사의 성장 및 이익에 기반한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하여 보통주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성이 지속되어야 우선주나 보통주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게 우선주와 보통주를 평가하여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식 투자 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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