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시면 여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한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자동응답전화 (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고령자ㆍ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세무서 방문
- 우편 신청
📌주의사항
기한후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기한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이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6~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기준: 가국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자녀 조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1566-3636(고령자ㆍ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한후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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