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알 권리, 조회공시 절차와 방법_한국거래소

 

조회공시란?

조회공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장기업의 중요 정보나 풍문, 보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회공시가 필요한 경우

1. 상장사 공시의무사항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가 있을 때
2. 주가 및 거래량이 급격히 변동하여 시황변동기준에 해당할 때

 

조회공시 요구 방법

1. 먼저 DART(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 내역을 확인합니다.

DART 웹사이트

📍DART 웹사이트 바로가기

2. 공시 내역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한국거래소 민원센터를 통해 직접 조회공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민원센터 링크

📍거래소 조회공시 접수하기

3. 민원센터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조회공시-본인-확인

4., 신청으로 이동 후

조회공시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하여 확인-접수합니다.

조회공시-신청

 

조회공시 처리 절차

아래와 같이 나의 민원내역은 “민원/상담 –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공시-조회

📍거래소 조회공시 접수/조회하기

1. 상장사는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1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2. 풍문에 대한 답변 기한:
• 오전 요구 시: 당일 오후까지
• 오후 또는 토요일 요구 시: 익일 오전까지

3. 답변 유형:
• 미확정
• 부인
• 중요정보 없음

4. 미확정 답변 시:
•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면 즉시 공시
•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 내 재공시

전환사채 CB 옵션사항, 콜옵션 / 풋옵션이란?👆

 

※다트 웹사이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기업들의 조회공시 내용을 확인!

조회공시-방법-절차

 

📌주의사항

• 기한 내 미답변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답변 후 1개월(시황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상반된 내용이나 중요 변동 발생 시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공시는 투자자들이 기업 정보에 접근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요구는 자제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신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금 청구,합의시 절대 서명금지 서류 4가지👆

교보문고 전자책/오디오북 무료보기 절차방법👆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ㆍ저축 종류와 특징👆

스팸문자/전화 안오게 하는 3가지 방법 정리👆

 

 

 

임프레스워드 광고기사 협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