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종류에 따른 적립, 정산방법 계산과 장단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퇴직금.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지만, 실제로 받아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제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황,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는 방식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종류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다양한 유형과 정산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연금의 가입부터 퇴직 시 정산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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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유형

퇴직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제도
  • 기존에는 직접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재직 중에는 회사가 적립금을 관리하며, 근로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 퇴직 시 산정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재직 중에는 회사가 납입한 기여금을 근로자 명의의 DC 계좌에서 관리합니다.
  •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인출은 제한적입니다.
  • 퇴직 시 DC 계좌의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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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주요 방식

퇴직금 제도

•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예상, 확정됩니다.
•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급여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적립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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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형 퇴직 시 정산 방법

1. DB형의 경우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 부족분이 있다면 회사가 추가 납입합니다.

2. DC형의 경우

• 매년 정해진 기여금을 납입하므로 퇴직 시 추가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 운용된 적립금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의 퇴직 시점,
급여변동에 따른 설명과 차이점

◾퇴직전 임금이 많이 오른 경우

DB형: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사용자(회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퇴직 직전의 급여 상승이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 전 급여가 크게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전 임금이 많이 내리는 경우
     (임금피크제나 회사 어려움 등)

1. 퇴직금 반납 의무 없음: 근로자가 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 임금피크 이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간정산만으로는 퇴직 시 급여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그 이전의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감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의 퇴직금 적립방법과 차이

DB형: 회사가 퇴직급여 기준으로 책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퇴직시 재정산합니다.
DC형: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퇴직시 재정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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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임금피크제)의 대응과 장단점

퇴직연금 미가입자

• 임금피크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 중간정산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

DB형의 퇴직시 임금 감소시 대응방안

1. 중간정산 고려하기

•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방법입니다.
• 이렇게 하면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DC형으로 바꾸기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이미 적립된 금액이 보장됩니다.
• 임금이 줄어들어도 이전에 쌓아둔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회사와 상의하기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회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 임금 감소로 인한 퇴직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장단점

장점:

1. 급여 예측 가능성: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운용 리스크 없음: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어 근로자는 운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임금 상승 반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상승이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4. 장기근속 유도: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1. 기업 부담 증가: 운용 손실 발생 시 회사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2. 회계 처리 부담: 퇴직급여 채무를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운용이익 미반영: 운용 실적이 좋더라도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4. 퇴직 시점 임금 감소 영향: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 직전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수급권 불안: 기업이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6. 이직 시 불리: 중간 정산이 어려워 이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퇴직시 임금 감소시 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으므로 별다른 조치 필요없음.

📍DC형의 회사 기여금의 특성과 투자전략

• 회사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해당금액을 현금 납입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은 법적 최소 기준이며, 회사 정책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합니다.
•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나,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 DC형에서는 근로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기여금은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서, 회사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DC형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장단점

장점:

1. 자산운용의 자율성: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이직 시 통산성: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3. 추가 납입 가능: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 노후 자금 마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수익에 따른 혜택: 운용 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용이: DB형에 비해 중간정산이나 담보대출이 더 용이합니다.

단점:

1. 운용 리스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실패 시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상승률 미반영: 매년 정해진 금액만 적립되므로 임금 상승이 퇴직급여에 즉각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투자 지식 필요: 효과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이 요구됩니다.

4. 퇴직급여 변동 가능성: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운용 책임: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에서 기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초과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C형은 연차가 쌓일수록 증가하는 임금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 임금 감소 시 퇴직금 처리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별개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과 관리 가능합니다.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재정지원 확대
• 월 평균보수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게 혜택 제공.
• 근로자 지원금 신설: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2. IRP 계좌 의무화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함.
•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시 예외.

3. IRP 계좌 세액공제
•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2024년 기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

 

퇴직금 제도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과 DC형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또한,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별개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재직 중에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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