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수령방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구성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이며,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외부기관에서 퇴직금이 관리되어 회사 내부사정과 상관없이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운용수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이둘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 후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받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주는 제도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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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근로자가 근로 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신하여 지급을 책임집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특징 기타
 퇴직금 사업주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주는 제도  사업주가 직접 관리, 지급함

퇴직

연금

 확정급여형 (DB)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퇴직금의 원금이 보장. 수령액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차이가 없음.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에게 DC 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DC 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계좌로 입금시켜부면 근로자가 펀드, ETF, 주식 등의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함.

 혼합형
 [ DB + DC ]

한 근로자가 DB와 DC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DB 70%, DC 30%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DB 제도 계정에 연간 총 임금의 7/12(12분의 7)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DC 제도 계정에 연간 총 임금의 1/12(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신의 DC 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DB 제도의 퇴직급여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가입 할 수 있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형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 혹은 근로자들이 납입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모아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며 전문적인 운영과 규모의 경제효과로 퇴직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자영업자도 가입가능!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또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요청에 따라 운용됩니다.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약공제 가능!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한도 합산하여 통합 900만원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은 DC/DB 형 제도 운영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거나, 이를 수령 할 때, 퇴직연금을 개인형 계정으로 옮겨 수령합니다. 기본 퇴직금외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가입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확정급여형(DB): 기업은 근로자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나 IRP계좌 지급이 일반적

• 확정기여형(DC): 퇴직시 신청하면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지급. (3~5일 소요됨)

 

📌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으로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과세차이가 있습니다.

 

1.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퇴직소득세 30%감면 혜택(10년이하 30%, 11년차부터 40%), 운용수익의 기타소득세 16.5%를 연금소득세 3.3%~5.5% 수준으로 감면 받을 수 있음.

또한 세금도 분할 납부함.

2.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발생 (근속기간에 따라 변함)하며, 세금도 일시 납부해야함.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바로가기

 

🚫주의 ) IRP 계좌 해지

계좌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과 해지의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와 그동안 받았던 세금공제혜택까지 토해내야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디폴트 옵션

🎯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찾지 못할을 시,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연금을 운용 – 즉 사전 디폴트된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운용해야하는 확정기여형 (DC)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에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물가상슬률정도에 못미치거나 그에 준하는 실적이라함.

하지만 DC형에 가입했으나 근로자가 상품운용에 적극적이지 못할경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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