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IRP계좌개설 방법과 주의사항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IRP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 계좌의 개념부터 개설 방법, 관리 요령, 그리고 중도 인출 사유까지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금을 받아야한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IRP 통장을 개설하고,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퇴사(직) 예정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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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IRP 통장 개설 | |
❷ IRP 통장 사본 제출 | |
❸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 |
<해지와 유지중 선택> | |
▼ IRP 계좌 해지 ▼ | ▼ IRP 계좌 유지 ▼ |
일시금 수령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금은 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54세 이하
2.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3.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IRP 계좌의 주요 혜택
-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납입 시 13.2% 또는 16.5% 환급
- 최대 환급금 148만 5000원
- 운용 중 과세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없이 재투자 가능
-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 저율과세: 수령액의 3.3%~5.5%
- 퇴직소득세 30% 또는 40% 감면
IRP는 퇴직금을 받아 자유롭게 투자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세금 혜택과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이 가능해 효율적인 노후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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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IRP를 즉시 해지할 계획이라면 은행에서 개설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용할 목적이라면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장기 운용 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수료 없이 IRP를 이용하고 싶다면 ‘다이렉트 IRP’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로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1. 은행 방문 개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 재직 중인 근로자
-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
- 퇴직 일시금을 받은 지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및 단기 근로자
- 일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은 단기 근로자도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 안정적인 직장 연금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2.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 고려사항
1. 수수료 비교: 각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운용 상품 다양성: 퇴직금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객 서비스: 자산관리와 상담 서비스의 질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4. 모바일 앱 편의성: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 만큼, 모바일 앱의 사용 편의성도 고려대상입니다. 직관적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앱인지 살펴보세요.
📍 IRP 계좌는 언제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하되,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을 발견하면 언제든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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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관리
1. 계좌 통합: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수수료와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계좌 이전: IRP 계좌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혜택: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1. 일시금 수령 / 계좌 해지: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약 5%)와 투자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2. 연금 수령 / 계좌 유지: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60~70% 감면되고, 투자 수익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만 55세가 되기 전에는 중도인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받았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 기타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에만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RP 계좌의 중도 인출 사유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단, 소득이 있는 시점(2020.4.30 이후)에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IRP 계좌 관리 및 인출 시 주의사항
1. 계좌 통합 관리: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수수료와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세금 혜택:
• 이직을 위한 퇴직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 은퇴한 퇴직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중도 인출 시 불이익: 특별한 경우(주택 구입, 전세금 납부, 의료비 부담 등) 외에 중도 인출을 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며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계좌 이전 가능: IRP 계좌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어, 더 나은 조건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투자 운용: IRP 계좌 내 자금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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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계좌, 어느 금융기관에서 개설할까요? 추천, 체크👆
IRP계좌의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원
1.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2.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3. 두 상품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총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연금저축(DC형)의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 연금저축(DC형)에 600만원을 납입,
•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여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세액공제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공제 아님)
•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16.5%
• 55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세액 공제율 |
연간 납입한도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환급 세액 |
---|---|---|---|---|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16.5% | 1,800만원 | 900만원 | 148만 5,000원 |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퇴직연금의 추가 세금혜택
퇴직연금은 적립, 운용, 수령 단계에서 다양한 추가 세금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운용 단계 세금혜택
-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수령 시까지 과세 미루기 가능
2. 수령 단계 세금혜택
- 퇴직소득세 감면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 10년 이하 연금 수령: 30% 감면
- 11년 이상 연금 수령: 40% 감면
- 운용수익 과세 감면
-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 연금 수령 시: 연령별 차등 과세
- 69세 이하: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3. 기타 세금혜택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시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등
-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 중도인출 시
- DC형, 기업형 IRP에서 가능
- 특정 요건 충족 시 퇴직소득세 면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시 등
📍주의사항
• 세금혜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 연금 수령 시 장기적으로 더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
이러한 다양한 추가 세금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은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도 인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고려하시고,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와 은퇴자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