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저축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계좌 개설, 세금혜택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IRP계좌개설 방법과 주의사항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IRP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 계좌의 개념부터 개설 방법, 관리 요령, 그리고 중도 인출 사유까지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금을 받아야한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IRP 통장을 개설하고,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퇴사(직) 예정자라면?
❶ IRP 통장 개설
❷ IRP 통장 사본 제출
❸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해지와 유지중 선택>
▼ IRP 계좌 해지 ▼ ▼ IRP 계좌 유지 ▼
일시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 수령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금은 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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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54세 이하
2.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3.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IRP 계좌의 주요 혜택
  1.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납입 시 13.2% 또는 16.5% 환급
    • 최대 환급금 148만 5000원
  2. 운용 중 과세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없이 재투자 가능
  3.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 저율과세: 수령액의 3.3%~5.5%
    • 퇴직소득세 30% 또는 40% 감면

IRP는 퇴직금을 받아 자유롭게 투자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세금 혜택과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이 가능해 효율적인 노후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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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IRP를 즉시 해지할 계획이라면 은행에서 개설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용할 목적이라면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장기 운용 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수료 없이 IRP를 이용하고 싶다면 ‘다이렉트 IRP’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로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1. 은행 방문 개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1. 재직 중인 근로자
    •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2. 퇴직한 근로자
    • 퇴직 일시금을 받은 지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및 단기 근로자
    • 일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은 단기 근로자도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 안정적인 직장 연금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2.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 고려사항

1. 수수료 비교: 각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운용 상품 다양성: 퇴직금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객 서비스: 자산관리와 상담 서비스의 질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4. 모바일 앱 편의성: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 만큼, 모바일 앱의 사용 편의성도 고려대상입니다. 직관적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앱인지 살펴보세요.

📍 IRP 계좌는 언제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하되,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을 발견하면 언제든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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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관리

1. 계좌 통합: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수수료와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계좌 이전: IRP 계좌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혜택: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1. 일시금 수령 / 계좌 해지: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약 5%)와 투자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2. 연금 수령 / 계좌 유지: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60~70% 감면되고, 투자 수익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만 55세가 되기 전에는 중도인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받았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 기타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에만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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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의 중도 인출 사유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단, 소득이 있는 시점(2020.4.30 이후)에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4.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IRP 계좌 관리 및 인출 시 주의사항

1. 계좌 통합 관리: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수수료와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세금 혜택:

이직을 위한 퇴직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은퇴한 퇴직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중도 인출 시 불이익: 특별한 경우(주택 구입, 전세금 납부, 의료비 부담 등) 외에 중도 인출을 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며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계좌 이전 가능: IRP 계좌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어, 더 나은 조건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투자 운용: IRP 계좌 내 자금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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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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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어느 금융기관에서 개설할까요? 추천, 체크👆

IRP계좌의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원

1.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2.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3. 두 상품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총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연금저축(DC형)의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 연금저축(DC형)에 600만원을 납입,
•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여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공제 아님)
•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16.5%
• 55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세액
공제율
연간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최대
환급 세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1,800만원 900만원 148만 5,000원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퇴직연금의 추가 세금혜택

퇴직연금은 적립, 운용, 수령 단계에서 다양한 추가 세금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운용 단계 세금혜택
  •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수령 시까지 과세 미루기 가능
2. 수령 단계 세금혜택
  • 퇴직소득세 감면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 10년 이하 연금 수령: 30% 감면
    • 11년 이상 연금 수령: 40% 감면
  • 운용수익 과세 감면
    •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 연금 수령 시: 연령별 차등 과세
      • 69세 이하: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3. 기타 세금혜택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시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등
  • 중도인출 시
    • DC형, 기업형 IRP에서 가능
    • 특정 요건 충족 시 퇴직소득세 면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시 등
📍주의사항

• 세금혜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 연금 수령 시 장기적으로 더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

이러한 다양한 추가 세금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은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바로가기

IRP 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도 인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고려하시고,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와 은퇴자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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