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시즌, 변경된 항목 확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총 41가지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도 제공됩니다​.

 

변경된 항목 및 세부 사항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 상향: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부양 자녀의 세액 공제 범위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모든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어, 연봉 7,000만 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 의료비 중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며,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2004년 출생자와 부모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이 전송됩니다.) 

⏹ 1월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적의 공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됩니다.

 

 

연말정산_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_방법 영상으로 보기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 이직자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세요.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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