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절세 전략 – 5월31일까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4년 5월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도 시작됐습니다.

매년 5월은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복잡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기본 신고 방법부터 과세표준 구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그리고 나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가산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간, 대상 및 방법

신고 기간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본인이 자진 신고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각종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유형과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 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기타 사업을 통해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생기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 고지 및 환급’ 메뉴를 선택하고 세액을 조회한 뒤 전자 납부를 완료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앱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세무사 대행: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면 업종 및 소득에 맞춰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중 (간편)장부 작성을 하는 분들은 세무사 대행을 통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제외 대상 및 가산세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함.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겨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를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가산세: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 지연, 부정 행위에 대한 페널티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40%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액에 대해 매일 0.022%씩 누적 부과됩니다.
부정 행위: 소득을 허위 신고해 탈세하려는 경우 높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0.022% (2022.2.16 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3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종합소득세 2024년 세율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이 과세표준 구간은 총 매출에서 비용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사업소득금액: 총 매출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매출-비용)

👉과세표준금액: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결손금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

최종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반영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전 포스팅

👉 양적완화 양적긴축 그리고 대차대조표

 

 

 

 

 

전세계국기구매-배너

 

 


 

추천 글 보기>

구글드라이브에서 파일이 갑자기 사라졌다?

크롬에서 해외 IP 로 무료변환 VPN

골디락스 경제와 지속 가능성, 호경기와 불경기 경기 사이클

수소 종류, 컬러별로 구분하는 방법과 주목받는 화이트수소

대형 폐가전제품 (폐전자) 무상으로 버리는 방법!

충전기 배터리 용량과 속도 크기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