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화와 환승 갈아타기, 2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24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 동안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을 신청

이 정책에 따라, 청년들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 동안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최대 2400만 원까지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에는 은행 이자, 정부의 기여금,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계좌의 특징 중 하나는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또한, 5년 만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시납입 여부와 금액, 월 설정금액 등을 알림톡을 통해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예시>
① 계좌개설시 1,260만 원 일시납입 → ②월 설정금액 70만 원 → ③ 18개월(1,260=70) 동안 일시납입금 납입전환 간주[19개월부터 납입해야함.] → ④ 추가적인 이자 소득 가능!
* 40, 50, 60, 70만 원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 가능(계좌개설 이후 중도변경 제한)

👉 일시납입하더라도 일시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연계가입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은행 App) → ② 일시납입 정보 입력(알림톡 안내*) → ③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④ 계좌개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소득조건의 확인

• 소득 조건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알림톡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
– 1인 가구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오픈카톡방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인정)

 

📌 기간 이후는?

3월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계속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월 중 만기 예정자는 3월에, 3월 중 만기 예정자는 4월에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1. 육아휴직자 가입허용

2023년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가입 불가했으나,

2024년 육아휴직급여 • 수당이 있으면 가입가능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2023년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요건 미충족시 과세로 전환) 했으나,

2024년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24년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3.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제공

2023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했으나 (* 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에는 비과세 혜택유지)

2024년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4. 혼인 •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유지

2023년 특별중도해지 사유(퇴직, 폐업, 생애 최초주택구입 등)에서

2024년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됨 ( 기존 + 혼인, 출산 등)

 

✨ 좋은 혜택이니, 적금 가입 할 예정이나 준비중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추천합니다. 

 

 

📌 2024년 달지는 청년도약 계좌 정리

수령방법으로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과세차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 문의 및 상담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1397 → 바로 ‘3’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