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과 2023년과 어떻게 달라졌나?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소 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년 대비 240원 인상됐습니다.

이번에도 시급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 평균 매년 5~6% 인상률을 반영해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 확인 사항

 

2024년 최저시급이 9,680원으로 2.5% 인상되며,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시급에 포함되고, 월 환산액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연도별-최저임금-결정현황-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확인👇

최저임금제도 확인

 

 

2024년 최저시급의 변화

2024년의 최저시급에는 상여금과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월급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용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산했던 지난 해와는 달리, 2024년에는 식대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최저 시급 기준 월 환산액

변경된 최저 시급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인 세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인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와 급여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 최저임금법을 지키지않으면,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최저임금을 확인 지키는 것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 지정: 고용 조건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금: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수습기간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법적 보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진행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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