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금액,날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 소득 요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래와 같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9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에서 언급한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득 기준을 통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향후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2024년 7월기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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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참고사항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

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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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지급

 

◾반기 신청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을 통하면 연 2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제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장려금 제외: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 시기: 12월 말까지 지급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시기: 6월 말까지 지급
지급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액: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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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지급 일정과 조건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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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시 총수입금액 산정방식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미치는 영향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 산정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조정률이 0.4라면, 총수입금액 1,000만 원의 사업소득은 4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총소득 계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함께 합산되어 총소득을 구성합니다. 이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높을 경우 총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정확한 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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