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 및 사업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가이드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는 공공의 도로를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허가입니다.

이는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필수적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허가를 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 정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구역 내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2. 법적 근거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3. 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별표 2]에 명시된 시설이 대상입니다.

4. 신청 방법

도로점용허가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도관리사무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5. 주의사항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1. 신청 자격 및 방법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호)
– 현장사진, 사업계획서, 위치도
– 설계도면 (지적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3. 처리 기간

신청 유형에 따라 2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2. 허가관청(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3. 행정기관의 심사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도로부지 여부 등 검토)
4. 결과 통보 (허가 또는 불허)

6. 주의사항

–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점용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허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도로공사 도로점용 민원 서식 자료실 바로가기

 

도로점용 민원 서식 자료실 이동

위 링크로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정보마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붉은 점선 박스의 자료실, 민원서식로 이동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도로점용, 이용에 관한 민원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방법-사업계획서-서식-다운로드01

도로점용허가-신청-방법-사업계획서-서식-다운로드02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2. 일반 도로점용허가
– 현장사진
– 도로사용 계획서
– 위치도 및 설치도
– 설계도면 (지적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3.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사업계획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4. 교통소통대책

5. 먼지 비산 방지대책

※ 기타 필요서류

– 보험 가입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점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1. 정확한 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합니다.

2. 허가 대상 확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명시된 허가 대상 시설인지 확인합니다.

3. 점용 목적 및 내용 명확화: 신청서에 도로점용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도로 굴착 여부 확인: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수수료 및 점용료 납부: 수수료 납부하며, 점용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6. 관할 기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7.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불법 점용 주의: 무단 점용은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허가 기간 및 조건 확인: 허가 기간과 조건을 준수합니다.

10. 변경 사항 신고: 점용 내용 변경 시 관리청에 신고합니다.

 

📌참고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는 내용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와 면적
– 점용 기간

2. 공사 계획
– 공사의 종류와 방법
– 공사 일정
– 사용할 장비와 자재

3. 안전 대책
– 공사 중 교통 소통 대책
–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 먼지 비산 방지 대책

4. 도로 복구 계획
– 공사 완료 후 도로 복구 방법
– 복구 일정

5. 환경 영향 고려사항
– 소음, 진동 등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6. 관련 법규 준수 사항
– 도로법 및 관련 법규 준수 내용

특히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도로점용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도로 관리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실질적으로 도로 사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도로 사용 계획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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