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안내
이 프로그램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활동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직접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간: 접수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외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홀/짝제 적용: 신청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 날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 조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로, 2024년 2월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에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 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기준)
용어와 지원요건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느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 상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필요 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하면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확인 후 문자메세지 통보.
□ 비계약 사용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전력 사용량 계량기 설치 시) 또는 건물 입주확인서(전력 사용량 계량기 미설치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 질문과 답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전력 사용량 계량기 설치 시) 또는 건물 입주확인서(전력 사용량 계량기 미설치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최대 지원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며, 신청자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직접 차감되거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력 사용량에 따라 지원됩니다.
3: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만이 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사업의 지속성과 활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에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전)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6.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완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본 사이트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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