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차종별 세금_할인, 환급

 

자동차세 계산 방법, 가이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많은 차주들에게 익숙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단순히 연 2회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차종, 배기량, 사용 연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액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새로 소유하게 된 경우, 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소유자들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종별 세금 계산 방법, 경과 연도에 따른 할인율, 그리고 납부 및 환급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자동차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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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6월에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 납기
1기분 1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7월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한편,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등록한 경우,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되므로, 1년 미만으로 차량을 소유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실제 차량 이용 기간을 고려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기본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 × 기준금액) × 할인률(차령) + 지방교육세

주요 고려사항

• 배기량: 자동차의 배기량(cc)을 사용합니다.
• 기준금액: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교육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할인률: 차령에 따라 변동되며,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

1,500cc 자가용 승용차(차령 5년)의 경우:

1. 기준금액: 140원/cc (1,600cc 이하 기준)
2. 할인률: 15% (차령 5년 기준)

3. 계산:
자동차세 = (1,500cc × 140원) × (1 – 0.15) = 178,500원
지방교육세 = 178,500원 × 30% = 53,550원
총 납부액 = 178,500원 + 53,550원 = 232,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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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 자동차세 납부하기

서울시는 이택스(ETAX)에서도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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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종별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세율 (1cc당) 영업용 세율 (1cc당)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18원
2,0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초과 200원 24원

 

🚗 계산 예시:

◾경차 예시:
• 배기량 1,000cc 이하
• 자가용 기준: 80원/cc (지방교육세 포함 104원/cc)
• 케스퍼(998cc)의 경우: 998cc * 104원 = 103,792원

◾소형차 예시:
• 배기량 1,600cc 이하
• 자가용 기준: 140원/cc (지방교육세 포함 182원/cc)
• 아반떼(1598cc)의 경우: 1598cc * 182원 = 290,836원

◾중형차 예시:
• 배기량 2,000cc 이하
• 자가용 기준: 200원/cc (지방교육세 포함 260원/cc)
• 쏘나타(1999cc)의 경우: 1999cc * 260원 = 519,740원

◾대형차 예시:
• 배기량 2,000cc 초과
• 자가용 기준: 200원/cc (지방교육세 포함 260원/cc)
• 그랜저(3470cc)의 경우: 3470cc * 260원 = 902,200원

단, 차령에 따른 감면율은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차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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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2024년까지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10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
  • 영업용: 20,000원

주의: 2025년부터는 전기차 과세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차량 가격, 중량,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합차

승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화물차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적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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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년도별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 차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는 매년 5%씩 할인됩니다.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차령 할인율
3년 미만 할인 없음
3년 경과 시 5%
4년 경과 시 10%
5년 경과 시 15%
 …
12년 이상 50%

 

4.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납부 기간

  • 제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분)
  • 제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분)

 

환급 방법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지방세 → 환급신청

팩스: 안내문 앞면에 계좌번호, 거래은행,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

전화: 관할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환급 신청

위텍스, 환급신청하기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정의: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할인 혜택: 2024년 기준 최대 5%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점:
–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10만 원 미만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WETAX) 사이트,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간 납부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사용 연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4년에는 특히 전기차에 대한 과세 기준 변경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전기차 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계산과 납부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가능한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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