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강원도 주거 지원 사업 소개
전주시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임차료 지원
전북 전주시에서는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제외된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6% 에서 60%의 민간주택 월세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월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최장 12개월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7% 초과~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금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되며, 지원금은 매월 말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방법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이후 관할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문의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사업 추가 모집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전월세 대출보증금 1억원까지 연 3.0% 범위내 이자상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 지원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
지난 6월 1일~30일까지 924명이 신청했으며,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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