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하고 알림받으세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알림받기

최근 전입신고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모르게 이뤄지는 전입신고나 전입신고 시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전입신고 예방: 타인의 무단 전입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방지: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 설정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편의성 증대: 주소 변경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앱을 다운로드설치-실행(로그인)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신청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서비스개요 확인 후 “신고하기”

전입신고-통보서비스1-2

 

신청정 안내사항 확인후 “신청하기”

신청서비스에서 “통보 알림받을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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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합의시 절대 서명금지 서류 4가지👆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 구비서류를 제출-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 :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 업로드 제한용량 : 2 MB
* PDF파일 업로드 중 오류 발생 시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 Windows용, Mac용)
* 정부24로 첨부되는 모든 문서는 자체 포맷으로 변환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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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어플(앱)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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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노트북에서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정부24에 접속후, 로그인 – 전입신고통보서비스  검색후 아래 목록에서 신고하기 순서로 진행

이후, 방법은 위의 앱을 이용한 방법과 같습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_PC

PC,노트북에서 바로 신청하기

정부24 앱을 통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 후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정부24 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시민들이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거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세, 월세 계약자나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 나의 정부지원금 정리👆

📢 알림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3.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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