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노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한국 사회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의 저하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기억력 손실과 인지 기능 저하가 주요 증상입니다.

이 병은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진행될수록 혼란과 공간 인식 능력 상실이 심해지고, 말기에는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신청방법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의 호전을 도모하고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치매치료비관리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및 사업 주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하기위한 지원사업

이 사업은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주관하며, 시·군·구 단위로 진행됩니다.

지원신청접수:

(시 · 군 · 구) 각 지역의 보건소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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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 (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

✅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 F00 ~ F03, G30)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 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의약품정보 확인하기

 

신청 방법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인

 

 

가족 구성원 중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속적인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치매 치료 및 관리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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