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탄 사용하는 곳,난방용 연탄쿠폰 신청하세요!

난방용 연탄쿠폰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 사업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연탄나로는 제외)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다.

대상가구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등 소외계층 가구다.

희망가구는 다음 달18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원자치도 등 17개 광역시‧도에서는 대상가구 명단을 취합, 같은달 25일까지 광해광업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한 가구당 47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에 위해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한국광해공업공단-사옥_연탄지원
한국광해공업공단_연탄지원사업

 




 

지원대상

2023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구 ▲만65세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신청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용방법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 중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가능하며, 금년도 신규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탄카드로 배부된다.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이다.

지원대상자가 연탄공장에 연탄을 요청하면 연탄공장에서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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