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는 말만으로 월급을 10% 줄일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과 임금 감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 후 경과기간, 실제 업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채용공고의 “수습 3개월” 한 줄보다 근로계약서와 담당 업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90%는 세 조건을 함께 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1350 상담 안내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니 누구나 90%”라고 줄여 읽으면 중요한 예외를 놓칩니다.
| 확인할 조건 | 핵심 내용 |
|---|---|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계약에는 해당 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수습 시작 후 기간 | 감액 예외는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범위입니다. 수습 명칭을 오래 유지한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실제 담당 업무 |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
| 약정 임금 | 최저임금 예외와 실제 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약정 월급의 90%와 최저임금의 90%는 다릅니다
최저임금 감액 예외는 법정 하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이미 약속한 모든 임금을 언제나 10% 줄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수습기간 급여와 실제 지급액을 먼저 맞춰 보고, 그 조건이 최저임금 기준도 충족하는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계산을 위한 가정 예시
채용 때 약정 시급을 1만2천원으로 제시하고 수습 급여를 그 90%로 정했다면 계산값은 1만8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약정 임금에 관한 계산일 뿐, 해당 계약의 감액이 적법한지나 그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법정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총액 하나를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계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비교에 사용하는 시간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성격이 다른 항목을 섞어 “총액이 높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업무 이름보다 실제로 하는 일을 확인합니다
단순노무 해당 여부는 회사가 붙인 직함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을 안내합니다. 같은 매장이나 사업장 안에서도 담당 업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명, 실제 하루 업무, 회사가 설명한 감액 근거를 함께 적어 두세요. 직무가 섞여 있거나 분류가 모호하면 임의로 결론 내리지 않고 고용노동부 1350 등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가 다르게 들어왔다면 이 순서로 대조하세요
-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급여 조건을 찾습니다.
- 채용공고·입사 안내·계약서의 금액이 서로 같은지 비교합니다.
- 실제 담당 업무와 최저임금 감액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기본급·수당·공제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 차이가 있으면 산정기간·시간·적용 기준을 회사에 문서로 문의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명세서·근무기록을 준비해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상 급여”라는 말만으로 이전 기간 계산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감액을 적용한 기간과 원래 약정 금액, 실제 지급 내역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보다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계약도 수습 3개월 동안 90%를 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계약에는 해당 최저임금 감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단순노무 업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부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해당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실제 업무의 분류를 확인하세요.
Q.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감액되나요?
수습기간을 정한 것과 최저임금 감액 가능 기간은 다릅니다. 해당 예외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범위입니다.
Q. 90% 지급에 서명하면 다른 조건은 볼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경과기간·업무와 최저임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만으로 법정 조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1350 수습 감액 상담. 2026년 11월 1일 확인했습니다.
대표·본문 이미지의 사진 원본: Cathryn Lavery / 원본 출처 · CC0 1.0. 사진에 자르기·크기 조정·설명 문구를 합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