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블로거의 사업자 업종코드 결정

블로그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알아야할것!

사업자등록증 신청에는 업종코드를 알아야 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 포스트로 수입이 생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 하실 텐데요.

구글을 통한 해외 플랫폼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소하게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가끔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사업자 없이 기타소득으로도 세금신고도 가능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성장 중이라면 다양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종 코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업종 코드의 선택의 중요성

업종 코드의 선택은 사업자등록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업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세금 신고와 결정, 그리고 향후 세무조사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세금 처리: 업종 코드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부 업종은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경비 인정: 각 업종별로 인정되는 경비 범위와 비율이 다릅니다. 즉, 같은 지출이라도 어떤 업종에서는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일부만 인정받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만약 잘못된 업종 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제작 활동을 주로 하는데 블로그 광고 대행역으로 등록할 경우 이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요 활동 내용과 가장 잘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성과 외화통장, 애드센스 등록하기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코드 정하기

보통 애드센스는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활동이 크기 때문에 유튜브의 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업종 코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동시에 하는경우,

 

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표

 

위의 표에 있는 코드 분류가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것인데요.

940306921505 두 가지의 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는 정말 집에서 혼자 미디어 창작을 하는 분들에 한정된 코드입니다. 프리랜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환급은 없으며 지출한 부가세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경비처리합니다.)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으로 사무실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직원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 코드입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업종코드

 

블로그만 전문으로 하는경우

그러나 위의 사업자 종목코드의 경우는 유튜브 제작과 같은 영상 콘텐츠가 주 목적이므로, 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광고주를 대리해서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한다면 위의 코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블로그만 전문적으로 한다면, 위의 업종보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5~10% 정도씩 더 높은 업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 포스트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 경비율이 가장 높은 743002
  < 기준경비율 약 24%, 단순경비율 약 79% >

– 애드센스, 애드 포스트수입도 있고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입 활동이 있으면 642004
  < 기준경비율 약 22%, 단순경비율 약 77% >

 

블로그 글을 써놓고, 광고 수입만 얻는 경우

아래 표의 743002 종목코드입니다.

• 743002 : 광고 대행업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광고대행업-업종코드-표

 

블로그 광고 수입과 인터넷을 매개로 다른 수입도 있는 경우

• 642004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콘텐츠를 제작과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정보서비스업-642004-업종코드-표

 

 

경비율 이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모두 순수익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출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은 ‘경비’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경비율이란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에서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항목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

 

• 세금 신고시, 소득금액 적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적용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업종 코드별 경비율 비교

– 업종코드: 940306

< 기준경비율 약 15%, 단순경비율 약 64%, 단순경비율(초과율) 약 49% >

 

– 업종코드: 921505

< 기준경비율 약 17~18%, 단순경비율 약 75~76% >

 

– 업종코드: 743002

• 경비율이 가장 높다. < 기준경비율 약 24%, 단순경비율 약 79% >

 

– 업종코드: 642004

• 두 번째로 경비율이 좋다. < 기준경비율 약 22%, 단순경비율 약 77% >

 

 

정리하면,

1) 유튜브와 블로그를 동시에 한다면

종목코드 940306 921505 두가지 중 선택!

2) 블로그만 한다면

종목코드 743002 과  642004 중 선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종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향후 사업방향에 맞는 업종코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후 손쉽게 변경과 추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히 구분이 안되신다면 개인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회계,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기타)
업종코드 525104

SNS 채널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업종코드 525104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구매대행업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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