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실질검사, 상장폐지 요건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상장 폐지)요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들을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형식적 상장폐지 단계 후 실제 상장 폐지까지 진행됩니다. 

관리종목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관리종목은 거래 정지 위험이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나 상장폐지 대상이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기업의 존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그리고 형식적 상장폐지 단계는 어떤 상태일 경우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종목, 상장폐지 관련 퇴출제도 변경 사항이
2022년 12월 변경, 시행된 내용이 있으나 다수 블로그나 SNS에 예전 정보들이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12월이전) 유가증권, 코스닥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상장폐지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아래와 같이 폐지 또는 대상제외로 변경됨.

📢 상장폐지사유에서 삭제•변경된 내용

–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 폐지,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 합리화로 개정.

◾[유가] 주가미달 요건: 주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코스닥]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
※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코스닥]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삭제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

◾[코스닥]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 연 단위로 변경
※ 반기 자본잠식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 연 단위로 점검으로 변경

◾[코스닥]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
※ 최근 3년 중 2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유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실질심사)

◾[유가]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실질심사)

◾[코스닥]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실질심사)

◾[코스닥]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실질심사)

◾[코스닥]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실질심사)

◾[코스닥]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실질심사)  (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

✓ (실질심사 제외 근거 마련 [코스닥] )

실질심사 사유(횡령 등) 확인 시점에서해당사유가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기업상태에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 심사대상 제외 가능

 

유가 /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 확대 

◾[유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사업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위의 사유발생시 이의 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 → 기업심사위를 통해를 통해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의 심사를 받는다. 

 

 

코스피 관리, 실질검사, 상폐 요건 확인

 

🚨 코스닥 관리종목/실질검사/상장폐지 요건 (2024년 3월 기준)

요건 구분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형식적 상장폐지
  ❶ ▶ ❷ ▶ ❸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발생

• 최근 분기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의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1)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미적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 2)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2)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감사의견 3)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정기
보고서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ㆍ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ㆍ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ㆍ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거래량 4)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4)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2년 연속

불성실
공시

• 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지배구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회생절차
/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재무관리
위반

변경·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상장폐지
사유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ㆍ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ㆍ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ㆍ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ㆍ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ㆍ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1)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부채평가손실은 제외
2)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3)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4)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거래량 미달,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유예

 

1. 관리종목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부실 우려 상장법인으로, 영업실적 악화나 자본잠식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회사의 위험도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 거래소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이되면 미수·신용 등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와 같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관리종목의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의 및 확인필요

코스닥 기업중 분기 매출액 미달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실질심사 기준

최근 분기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의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

△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 (별도기준)

△ 2년 연속 세전손실 자기자본 50% 초과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년 연속 자기자본 10억 미만

△ 벌점 15점 이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가 중대한 경영 이슈 발생 시 기업의 경영 상태와 재무 건전성을 근거로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장회사로써 적격한지 심하하는것입니다.

이 심사는 중요한 사실 발생 즉시 거래 정지를 유발하며, 심사 대상 여부의 확정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코스닥-관리종목-상장적격성실질심사-과정

심사 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거래정지 상태 ]

실질심사 사유발생 시,

1. 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사유 확인 후 15일 이내(필요시 15일 연장 가능)에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에게 15일 내(개선계획서 제출 시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합니다.

3. 시장위 1차: 2번에서 상장폐지 결정시에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확정합니다.

3. 개선기간 부여 및 이행: 대부분의 경우, 개선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기업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선기간 종료 및 검토: 해당기업은 갠선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만약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다시 시장위원회가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하고.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절차: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합니다. 이때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받은 처음 받은 개선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최종 판단: 이의 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서 사살상 최종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 제도는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심사 과정을 통해 기업의 상장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합니다.

 

3. 형식적 상장폐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완전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과 같이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도와 같은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될 수 있고 또는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시 상장폐지는 투자자의 손실을 고려해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우선 제공하며, 만약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기업에 통지하고, 주권 매매는 사유 해소까지 정지됩니다.

기업은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상장폐지 여부는 기업심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가 필요하며, 개선기간은 보통 6개월, 감사의견 관련 사유 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승소하면 재상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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