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조회 방법·9월 28일 지급 일정

2026년 8월 22일 작성
먼저 확인할 날짜

9월 28일은 환급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카드사는 2026년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이 더 낸 카드수수료를 9월 28일까지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합니다. 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대상 여부와 총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신규 개업 후 연매출 환산액이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 지급 방식: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자동 환급
  • 예상 규모: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천 곳에 총 614억7천만 원,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천 원
  • 조회 방법: 일반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카드수수료 환급 핵심 세 가지

구분 2026년 일정 알아둘 점
환급 대상 1월 1일~6월 30일 신규 개업 연매출 환산액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환급 지급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을 받던 계좌로 카드사가 지급
환급액 조회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별도 신청 신청서 제출 없음 환급 대상이면 기존 지급계좌로 자동 환급

주의: 이번 환급은 개인 카드 이용자가 받는 캐시백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새로 등록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차액 환급입니다.

 

누가 환급 대상이 되나

신규 가맹점은 개업 직후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합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하고, 연매출 환산액이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5만9천 곳이 대상입니다.

PG 하위가맹점

온라인 쇼핑몰·배달 주문 등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신규 하위가맹점 중 13만2천 곳이 대상입니다.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신규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곳도 소급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반기에 폐업했어도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뒤 같은 상반기 중 폐업한 신용카드가맹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입니다. 폐업으로 사업장이 없어 우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9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2026년 8월 14일부터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0%~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액 구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류
3억 원 이하 0.40% 0.15% 영세가맹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00% 0.75% 중소가맹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15% 0.90% 중소가맹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45% 1.15% 중소가맹점

연매출액은 단순히 2026년 상반기 실제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업일부터 확인된 매출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매출액이 30억 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 계산식

2026년 1월 1일~8월 13일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이

환급 대상 기간이 8월 13일까지인 이유는 새 우대수수료율이 8월 1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환급액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카드매출과 기존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지는 차액입니다.

금융위원회 계산 사례

2026년 1월 1일 개업 후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천만 원이 발생하고, 기존 일반수수료율 2.2%를 적용받은 가맹점이 연환산 매출 약 2억4천만 원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1억4천만 원 × [2.2% – 0.4%] = 252만 원 환급

위 사례는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카드 종류, 적용 수수료율, 매출 발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38만7천 원은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항목 예상 규모 해석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천 곳 직접 카드사와 가맹계약한 사업장
총환급 예상액 약 614억7천만 원 전체 대상 가맹점 환급액 합계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천 원 개별 확정금액이 아닌 산술평균

실제 환급액은 몇만 원일 수도 있고 매출 규모와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면 평균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금액만 보고 입금액을 예상하기보다 9월 28일부터 본인의 총환급액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9월 28일부터 어디에서 확인할까

대상 확인하는 곳 확인 내용
일반 신용카드가맹점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시스템 환급 대상 여부와 총환급액
카드사별 상세내역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건별 환급액
PG 하위가맹점 이용 중인 PG사 환급 여부와 지급내역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이용 중인 교통정산사업자 환급 여부와 지급내역
일반 가맹점 조회 순서
  1.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3. ‘기타 서비스’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총환급액과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세부 내역이 필요하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건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피싱 주의: 환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따르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보다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신규 개업했는지 확인합니다.
✓ 연환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대금 지급계좌가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여러 카드사와 계약했다면 카드사별 상세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판매자는 직접 가맹점인지 PG 하위가맹점인지 구분합니다.
✓ 폐업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9월 28일부터 조회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환급 대상 수, 우대수수료율, 환급금 계산식과 지급일을 담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입니다.

9월 28일부터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의 환급 대상 여부와 총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 28일에는 입금과 조회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는 개업 초기 매출자료가 없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신규 가맹점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낸 카드수수료 가운데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일반 가맹점은 카드대금 지급계좌와 여신금융협회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의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28일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카드사가 환급 대상 가맹점의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9월 28일까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9월 28일에만 환급금이 입금되나요?

금융위원회 발표는 9월 28일까지 환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별 처리 일정에 따라 더 빠를 수 있으며, 온라인 조회는 9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Q. 모든 소상공인이 환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발표의 환급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신규 개업하고,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입니다.

Q. 폐업한 가맹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중 개업한 뒤 같은 상반기 안에 폐업했더라도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9월 28일부터 통합조회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평균 38만7천 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15만9천 가맹점의 전체 예상 환급액을 나눈 평균입니다. 실제 금액은 카드매출과 기존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온라인 쇼핑몰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하나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했다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PG사를 통해 결제받는 하위가맹점이라면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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