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관리종목 실질검사 상장폐지의 퇴출요건

 

코스피(유가) 관리종목 사유 및 퇴출(상장폐지)요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들을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형식적 상장폐지 단계 후 실제 상장 폐지까지 진행됩니다. 

관리종목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관리종목은 거래 정지 위험이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나 상장폐지 대상이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기업의 존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그리고 형식적 상장폐지 단계는 어떤 상태일 경우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종목, 상장폐지 관련 퇴출제도 변경 사항이
2022년 12월 변경, 시행된 내용이 있으나 다수 블로그나 SNS에 예전 정보들이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12월이전) 유가증권, 코스닥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상장폐지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아래와 같이 폐지 또는 대상제외로 변경됨.

📢 상장폐지사유에서 삭제•변경된 내용

–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 폐지,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 합리화로 개정.

◾[유가] 주가미달 요건: 주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코스닥]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
※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코스닥]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삭제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

◾[코스닥]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 연 단위로 변경
※ 반기 자본잠식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 연 단위로 점검으로 변경

◾[코스닥]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
※ 최근 3년 중 2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유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실질심사)

◾[유가]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실질심사)

◾[코스닥]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실질심사)

◾[코스닥]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실질심사)

◾[코스닥]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실질심사)

◾[코스닥]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실질심사)  (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

✓ (실질심사 제외 근거 마련 [코스닥] )

실질심사 사유(횡령 등) 확인 시점에서해당사유가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기업상태에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 심사대상 제외 가능

 

유가 /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 확대 

◾[유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사업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위의 사유발생시 이의 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 → 기업심사위를 통해를 통해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의 심사를 받는다. 

 

코스닥 관리, 실질검사, 상폐 요건 확인

 

🚨 코스피 관리종목/실질검사/상장폐지 기준 (2024년 3월 기준)

요건
구분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형식적 상장폐지
정기
보고서
미제출
ㆍ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ㆍ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ㆍ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ㆍ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ㆍ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ㆍ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ㆍ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ㆍ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ㆍ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ㆍ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ㆍ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식분산
미달

ㆍ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ㆍ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ㆍ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ㆍ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ㆍ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ㆍ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ㆍ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ㆍ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ㆍ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ㆍ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ㆍ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ㆍ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ㆍ최근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ㆍ2년 연속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가총액
미달

ㆍ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ㆍ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ㆍ회생절차 개시신청 ㆍ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ㆍ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ㆍ파산신청 ㆍ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ㆍ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ㆍ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ㆍ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ㆍ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ㆍ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위 항목 이외, 코스피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사유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리종목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부실 우려 상장법인으로, 영업실적 악화나 자본잠식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회사의 위험도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 거래소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이되면 미수·신용 등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와 같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관리종목의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가 중대한 경영 이슈 발생 시 기업의 경영 상태와 재무 건전성을 근거로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장회사로써 적격한지 심하하는것입니다.

이 심사는 중요한 사실 발생 즉시 거래 정지를 유발하며, 심사 대상 여부의 확정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실질심사 사유발생 시

대상 결정 ➡ 기업심사위 ➡ 이의신청 ➡ 상장공시위 심의 후 상장폐지 결정

 

 

 

3. 형식적 상장폐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완전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과 같이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도와 같은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될 수 있고 또는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시 상장폐지는 투자자의 손실을 고려해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우선 제공하며, 만약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기업에 통지하고, 주권 매매는 사유 해소까지 정지됩니다.

기업은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상장폐지 여부는 기업심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가 필요하며, 개선기간은 보통 6개월, 감사의견 관련 사유 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승소하면 재상장이 가능합니다.

 

🔎거래소 규정과 개정법규 확인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바로가기

 

 

 

 

이전 포스팅

👉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실질검사, 상장폐지 요건

 

 

 

 

 

전세계국기구매-배너

 

 


 

추천 글 보기>

구글드라이브에서 파일이 갑자기 사라졌다?

크롬에서 해외 IP 로 무료변환 VPN

골디락스 경제와 지속 가능성, 호경기와 불경기 경기 사이클

수소 종류, 컬러별로 구분하는 방법과 주목받는 화이트수소

대형 폐가전제품 (폐전자) 무상으로 버리는 방법!

충전기 배터리 용량과 속도 크기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