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연말정산을 하려면 원천징수부터 알아야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일단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종종 세금을 더 내야하는 보통 더 뱉어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공제를 잘 챙겨야 더 내더라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정에서 공제의 범위와 2023년 귀속년 새롭게 변경된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 월급의 급여 명세표를 보면 몇가지 세금을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

이렇게 세금을 먼저 내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원천징수때 낸 세금의 합계보다 소득공제·세약공제를 다 마친 결정세액이,

기납부된 세금(원천징수)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며, 결정세액이 기납입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의 과정

우선 총급여액(연봉) 에서 근소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보통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후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이게됩니다. 내가 소득을 벌기위해 이런 이런 경비가 들어갔으니 이건 소득에서 제외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되는 표준금액을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그 결정세액에서 여러가기 세약공제를 통해 한번더 세금을 줄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소득공제->산출세액확인->세액공제->최종,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확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소득·세액공제 항목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 확인

과세표준-2023-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말그대로 간이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1년치 급여를 가지고 다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이 확대됐습니다.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800만원을 번 직장인은 지난해 세금으로 24%를 냈지만 올해는 15%만 내면 됩니다.

 

2)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가 축소.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66~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 전

개 정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 66~50만원

총 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그러나 개정으로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1.2억원 이하까지는 66~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2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1.2억원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5%(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_중요체크-카드공제확대

올해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모두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올해 대중교통비로 돌려 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두배 확대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일 때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 100만원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9) 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 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 기존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기준시가 4억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납세자의 연말정산에 편의를 더하고자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자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제출기관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자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2023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통해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등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을 잘 마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이해하고 따라하기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관련 정보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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