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연차별 훈련기간과 내용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로 군대를 다녀와도 끝이 아니죠.
현역 이후,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만 40세까지 국방의 의무가 이어집니다.
현역 이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가끔 예비군 연차별 훈련에 대해 깜박할 때가 생깁니다.
연차별 훈련기간과 연차별 시간, 연기, 불참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비군 연차별 훈련 내용
- ✔️ 0년차: 훈련 없음
- ✔️ 1~4년차: 어느 정도 현역 못지않은 훈련
- ✔️ 5~6년차: 기본 훈련을 통해 훈련 시간이 조금 줄어듦
- ✔️ 7~8년차: 소집훈련은 별도로 없음.
*7년 차부터는 잔여 미이수가 진행이 됩니다. 잔여 미이수가 없다면 별도로 소집훈련은 없음.
| 예비군 년차 | 훈련 정보 |
|---|---|
| 0년차 | • 없음 |
| 1~4년차 | • 동원지정자: 2박 3일 동원훈련 • 동원미지정자: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 또는 2박 3일 훈련 (32시간) (학생 예비군: 당일치기 기본훈련) |
| 5~6년차 | •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전반기 및 후반기 각각 6시간 (총 12시간) |
| 7~8년차 | • 훈련 면제 (비상소집망 점검) |
➜ 1~4년차의 경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때 동미참훈련은 4일 출퇴근 방식 또는 2박 3일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어 총 32시간의 훈련 시간이 배정됩니다. (단, 학생 예비군은 당일치기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 5~6년차에서는 기본훈련 8시간과 함께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6시간씩 진행되는 작계훈련(총 12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작계훈련은 지역 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어 출퇴근 부담이 적습니다.
➜ 7~8년차의 경우, 별도의 소집훈련은 없으며 비상 연락망 점검만 수행하게 됩니다.
병과 간부 훈련 시간 상세
| 구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시간 | ||
| 훈련 구분 | 동원 훈련 |
동미참 훈련 |
기본 훈련 |
작계 훈련 |
예비 시간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합니다. |
160 시간 |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시간 |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128 (132시간) |
|||||
| 5~6 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H×2) |
140 시간 |
|||
| 7~8년차 | 미이수 훈련 | 160시간 |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160시간 | |||||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동원 훈련이나 동미참 훈련이나 정해진 입소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오전 9시로 되어 있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오후 훈련이나 부대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늦으면 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차 밀렸어도 안 봐줌!
소속 예비군 중대 확인법
지정되어 있는 동대에서 메일이나 전화가 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예비군 중대를 모른다면
직접 국방부 민원 콜센터 (1577-0909)로 전화하거나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부대 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군 불참에 따른 불이익
동원 훈련 불참자는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조치 됩니다.
동미참 훈련, 작계, 기본 훈련은 무단 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이 없는데
다만, 2차 무단 불참일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벌금이 꽤 세니 빠지지 말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 예비군은 자동으로 연기 처리,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연기하면,
이때 연기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 훈련 일수가 쌓여 있으니 한 해에 한 번에 받아야 합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며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50~100만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예비군 불참 시 불이익
- ✔️ 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
- ✔️ 동미참/작계/기본훈련 불참: 첫 무단 불참 시 훈련 차수 증가, 두 번째 무단 불참 시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
-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벌금 (일반적으로 50~100만 원 벌금)
- ✔️ 훈련 연기: 해외 체류나 특별 사유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기된 훈련은 누적되어 한 해에 소화해야 함
예비군 훈련 연기
국가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만으로 연기가 안되며 정식 공문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질병, 천재지변, 출국, 면허자격시험 등 모든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식 공문을 3일 이내 제출을 해야 하며, 서류 제출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지역 동대에 전화 연락을 하면 상세하게 제공을 합니다.
예비군 불참 시 원칙은 고발
대부분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할 거 같으며 무담 불참이 아닌 연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연기신청 없이 불참을 하는 경우 일반 훈련은 2회 무단 불참 시 고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동원지정된 동원훈련은 무단 불참 시 바로 즉시 고발이 진행됩니다.
또한 범죄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방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집을 장기간 비울때
일반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거주할 때 불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통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가족분들이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족분들에게 예비군 훈련 통지서 확인을 잘 부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