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1분만 세워도 바로 딱지,
속도·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도 대폭 인상!
매년 바뀌는 교통법규, 한 번쯤은 “이제 또 뭐가 달라졌지?” 궁금하셨죠?
2025년 6월 4일부터는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확 달라집니다.
뱐경된 법규를 쉽게, 그리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이면 괜찮겠지?” 했다간 지갑 탈탈 털립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과 예시,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 꼭 확인 필요한 변경되는 교통법규!
주정차 위반, 이제는 더 엄격하게!
2025년 6월 4일부터 주정차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전면 금지!
단 1분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니,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금물입니다.
“아이만 내려주고 바로 출발했는데…”라는 변명,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14만 원, 승합차 15만 원
- 횡단보도, 학교 앞,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도로는 즉시 단속
🔎 주의사항
- 지역별로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와 자주 가는 지역의 교통법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속도위반, 이제는 더 무겁게!
“조금만 빨리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위험합니다.
2025년부터는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은 일부지역 30km/h에서 20km/h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안내
- ✔️ 2025년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기존 30km/h → 20km/h로 하향 조정됩니다.
- ✔️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20km/h 제한 적용 중이며,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됩니다.
- ✔️ 적용 도로: 도로 폭 8m 미만 또는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중심으로 시행
🚦 2025년 6월 4일 이후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승용차)
| 구분 | 초과 속도 | 과태료 (무인단속) |
범칙금 (경찰 적발) |
벌점 |
|---|---|---|---|---|
| 일반도로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 40~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 어린이보호구역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20~4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 40~6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 ✔️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일반도로보다 2~3배 높은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21km/h 이상 초과 시 벌점 부과, 61km/h 이상 초과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 무인단속: 과태료(벌점 없음) / 경찰 적발: 범칙금(벌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자세히 확인👆
신호위반, 한 번의 실수가 큰 비용으로!
🚦 2025년 6월 4일 이후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안내
- ✔️ 신호위반 단속 방식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 무인단속: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 현장적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유의사항
- 과태료·범칙금은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되니,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회전·환경규제, 운전자라면 필수 체크!
🚗 2025년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 ✔️ 공회전 제한시간이 3분 → 2분으로 단축됩니다.
- ✔️ 모든 차량(오토바이 포함)에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2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예외: 대기온도 5℃ 이하 또는 25℃ 이상일 때는 최대 5분까지 허용
(0℃ 미만 또는 30℃ 이상은 제한 없음, 지역별 규정 확인 필수) - ✔️ 장소: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은 특별 관리지역으로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보행자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확대된 보행자 보호
- ✔️ 보행자가 건너려는 기미만 보여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 보행자 범위 확대: 유모차, 보행보조기, 실내 이동로봇 등도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 ✔️ 위반 시(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
2025년 교통법규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08:00~20:00, 1분 정차도 단속 대상. 위반 시 최대 15만 원 과태료 - 스쿨존 속도제한 20km/h로 하향 (일부지역)
2025년부터 30km/h → 20km/h,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대폭 인상 - 공회전 제한 2분
2분 초과 시 최대 25만 원 과태료 (지역별 차등, 1차 경고 후 5만 원 부과 등) - 신호위반 과태료
무인단속 7만 원 / 현장적발 6만 원 (벌점 15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시정지 필수,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기준)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법적 성격 등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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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르죠?
A: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벌점 없음), 범칙금은 경찰관 직접 단속 시 운전자에게 부과(벌점 있음)입니다.
Q2.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Q3. 지역별로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각 지자체별로 공회전,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다르니, 거주지 교통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Q4.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5. 벌점 조회 및 면허 정지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벌점 조회 및 면허 정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