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한층 더 확대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 복지 제도로,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유지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 대상자 확인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4년 근로소득이 있으면 2025년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9월 초 |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다음 해 1월까지 |
※ 기한 내 신청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
- 국세청 손택스 앱 (모바일)
- ARS 전화(안내문 인증번호 활용)
대상자 체크리스트
- 소득·재산·가구 요건 모두 충족
- 2024년 근로소득이 있으면 2025년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
- 국세청 안내문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