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주말 10%·20% 받는 법

2026년 8월 22일 시행 기준

아이 둘인 가구도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2일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까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확대됐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가 할인됩니다. 다만 자동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부모가 탑승한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무엇이 달라졌나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경차·친환경차 할인과 달리 자동차의 종류보다 자녀 수와 실제 이용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요금소에서 바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출발 전에 사전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구분 2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기준 19세 미만 자녀 2명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할인율 통행료 10% 통행료 20%
적용 시작일 2026년 8월 22일 2026년 7월 28일
적용 요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영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2029년 8월 21일까지
첫째가 성인이면 자녀 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자녀가 3명이어도 그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면 3자녀 이상 할인율이 아니라 2자녀 가구의 10%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집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는 6가지 조건

자녀와 주민등록 기준

1.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할인율은 전체 출산 자녀 수가 아니라 신청 시점에 19세 미만인 자녀 수로 결정됩니다.

2.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표에서 같은 가구로 확인돼야 합니다.

3. 세대당 차량 1대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할인 차량은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정해진 차종만 가능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가 대상입니다.

5. 부모가 실제 탑승

등록된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차량에 타야 하며, 출구 통과 때 등록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등록 카드로 하이패스 이용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기 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가능할까

부모 명의의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 조건을 가볍게 보면 신청이 막힙니다

직접 소유한 차량·하이패스카드·선불카드 환급계좌는 신청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친척이나 조부모 명의 차량, 법인 업무용 차량처럼 신청인과 명의가 맞지 않는 차량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 명의와 계약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할인되는 도로와 제외되는 도로

이번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받을 수 있는 전국 공통 할인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 상황 할인 여부 이유
주말 재정고속도로 이용 가능 사전 등록과 부모 탑승 조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평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불가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불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재정·민자 구간 연계 이용 적용 제외 공식 안내상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이용 가능 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경로 선택이 할인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아도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를 선택하면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말 가족여행 전에는 내비게이션의 추천 경로만 보지 말고 재정고속도로 단독 경로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1.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과 행정정보 제공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할인받을 차량 1대와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5. 선불카드를 사용한다면 할인액을 받을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6. 위치정보 확인과 최종 동의를 마친 뒤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영업소 방문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할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자료
  • 자동차등록증
  • 등록할 하이패스카드 정보
  •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1년 이상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신청 후 실제 이용할 때 확인할 것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차량에 꽂힌 카드가 등록 카드와 다르거나 부모 탑승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할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출발 직전 세 가지만 확인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차량번호가 현재 이용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단말기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만 이용하는 경로인지 확인합니다.
✓ 현금·일반카드 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합니다.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할인 체감 시점이 다릅니다

결제 수단 처리 방식 확인할 내용
선불 하이패스카드 먼저 통행료가 결제되고 할인액은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이 반영된 금액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카드 이용내역에서 할인 통행료를 확인합니다.

 

통행료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할인율만 보면 10%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말 장거리 이동이 잦은 가정이라면 누적 금액이 달라집니다. 왕복 통행료가 4만원인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용 횟수 일반 통행료 2자녀 절감액 3자녀 이상 절감액
왕복 1회 40,000원 4,000원 8,000원
매월 1회·1년 480,000원 48,000원 96,000원
매월 2회·1년 960,000원 96,000원 192,000원

위 금액은 할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이용 구간, 차종, 다른 통행료 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했는데 할인이 안 되는 대표 상황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사전 신청만 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카드가 아닌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 등록된 부모 없이 다른 가족만 차량을 이용한 경우
  •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 현금 또는 일반 카드 차로로 통과한 경우
  •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 연계 구간을 이용한 경우
  • 차량을 교체하거나 번호판이 바뀌었지만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자녀가 19세가 되면서 할인 대상 자녀 수가 줄어든 경우

유의사항: 다른 고속도로 할인과 조건이 겹칠 때 할인율을 단순히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경차·친환경차·출퇴근 할인 등과의 적용 방식은 차량과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도움되는 사이트 정보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신청 페이지입니다. 다자녀 자격 확인,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할인율, 시행일, 적용 도로와 결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할인 대상과 운영 기간의 법적 근거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은 신청한 가구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지원은 아닙니다. 대신 주말 이동이 잦은 가정의 비용을 이용할 때마다 낮춰주는 생활형 혜택입니다.

핵심은 자녀 수보다 이용 조건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등록 차량, 부모 탑승, 하이패스카드, 이용 요일, 도로 운영 주체가 모두 맞아야 할인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다자녀 가구여도 일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주말 여행이나 귀성길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가족 이동에서는 가장 빠른 경로뿐 아니라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까지 함께 비교하는 습관이 교통비를 줄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2명이면 2026년 8월 22일부터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 등록한 뒤 정해진 조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Q. 자녀들도 반드시 차량에 타야 하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등록된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자녀의 동승을 할인 조건으로 별도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아이가 셋인데 첫째가 19세 이상이면 몇 퍼센트 할인되나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남아 있다면 2자녀 가구 기준인 10%가 적용됩니다. 20% 할인을 받으려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평일 출퇴근에도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에서 정한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별도의 출퇴근 할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민자고속도로 구간만 빼고 나머지 구간은 할인되나요?

공식 안내는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만 이용하는 경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선불 하이패스카드인데 통행할 때 바로 할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불카드는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이 사후 정산됩니다. 후불카드는 할인이 반영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Q. 차량을 바꾸면 기존 할인이 계속 적용되나요?

차량번호와 등록 정보가 달라지므로 기존 차량 정보를 변경하거나 새 차량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새 차량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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