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정기결산 / 감사보고서 투자유의 체크
코스닥 상장법인의 정기결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산 기간 중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과,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검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 바로 꼼꼼한 결산 보고서, 감사보고서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결산일정별 신고 및 공시사항 일정
12월 결산 법인
정기주총 / 정기결산 시 확인 체크 사항
내부결산자료는 주총 2주전 주총소집경의 공시에서 확인 가능
정기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 전 공시로 확인 가능
체크 항목 | 설명 및 기준 | 주총전 일정 | 확인과 미비 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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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산 완료 |
결산 이사회를 통해 내부결산 완료 | 6주전→ | 내부결산 미완료 시 정확한 재무 상태 파악 및 공시 지연 가능성 |
결산 실적 공시 |
매출, 손익 30% 이상 변동 시 또는 관리/실질심사/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공시 필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5%) |
6주전→ | 변동 사항 미공시 시 투자자 정보 불투명,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 |
현금배당 결정공시 |
재무제표 승인 후 현금배당 결정 공시 필요 | 6주전→ | 현금 배당시, 공시 필요 |
주총소집 결의 공시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결의 이사회 개최 후 공시 필요 | 2주전→ | 공시 미이행 시 주주 권리 침해 및 법적 조치 가능성 |
재무제표 확인 |
주총소집 공고에 신고된 내부결산 재무제표에서 특이사항 체크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 내용과 주총소집 공고의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체크 |
2주전→ | 매출액 규모,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손실 여부, 자본잠식, 자기자본미달, 5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여부 등 확인 |
매출액 규모 확인 |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검토 2년연속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해당 |
내부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 비교 |
매출액 30억 원 미만 확인 시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 2년 연속(‘22년, ’23년) 매출액 30억원 미만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확인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공시 |
외부 감사 종료 후 감사보고서 수령하여 공시되니, 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 – 감사의견 부정적,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대상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유해소확인서 제출시 차기 반기보고서 제출까지 상폐 유예 – 감사의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중요한 범위제한, 검토·감사의견 표명X) 해당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
내부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 비교 |
미제출 시 감사 의견 불명확, 관리종목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본잠식 여부 및 자기자본 규모 확인 |
•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검토 |
내부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 비교 |
자본잠식률 또는 자기자본 미달 확인 시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혹은 실질심사,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검토 * 처음 관리종목지정은 1일 매매거래정지, 재발생사유는 감사보고서 확인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감사의견 확인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 감사의견」에 의한 환기종목 지정사유 2년 연속 발생 | 감사보고서 확인 |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 심의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확인 |
• 최근 2년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검토 (21년 및 23년 또는 22년 및 23년) •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이 최근사업연도(23년)에 또다시 해당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해당 |
내부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 비교 |
손실 누적 시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감보 확인 1일 매매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내부결산 시점부터 거래정지) 선정 가능성 |
영업손실 확인 |
5년(‘19, ’20, ‘21, ’22, ’23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가능성 검토 | 내부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 비교 |
연속 영업손실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대상 확인 |
채권에서 발생 손상차손 |
최근 사업연도에서 매출채원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 심의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 감사보고서 확인 |
감사보고서에서 사실 확인되면 심의 후 상장폐지 결정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확인 |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하고 사외이사 비율이 이사 총수의 1/4 이상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검토 | 감사보고서 확인 |
구성요건 미충족 시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
사업보고서 미제출 여부확인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대상 여부 검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4월 1일까지, 다망 연장신고서 제출시 5영업일 이내 가능 |
감사보고서 확인 |
•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절차 개시 가능성 •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2024년 4월 11일)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
주식 분산기준 미달 여부확인 |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또는 소유주식수 유동주식수의 20%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 | 감사보고서 확인 |
주식분산기준 미달 확인 시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 |
K-IFRS 전면시행후 관리종목 및 퇴출관련 회계기준 적용
항목명 | 연결재무제표 제출법인 | 개별재무제표 제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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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 |
매출액 | 별도재무제표 (지주회사:연결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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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률, 자기자본10억원미만 |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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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손실 |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포함) |
* 국제회계기준(K-IFRS)의 연결재무제표 : 종속회사의 지배지분 + 비지배지분 모두 반영
** 비지배지분 : 모회사가 소유하는 종속회사 지분이외의 외부주주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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